‘판결 불만 때문에…’ 재판중 법정서 음독 소동
입력 2014.10.02 (12:28)
수정 2014.10.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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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음독을 기도했습니다.
실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
재판을 받던 48살 김모 씨가 갑자기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판사가 징역 8월을 선고한 직후였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병에 농약을 넣어 마셨다고 주장했고, 담당 판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시켰습니다.
김 씨는 위세척 등 응급 처치를 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강준호(교수/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 "(음독 여부를)피검사라든가 다른 검사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요.우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씨는 불구속 재판 중이어서 재판장에 독극물 반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판사의 실형 선고가 억울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모 씨(법정 음독 기도자/음성변조) : "새로운 증거가 들어갔으면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재판을)연기해 놓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판사는)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독극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등 실제로 음독을 기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음독을 기도했습니다.
실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
재판을 받던 48살 김모 씨가 갑자기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판사가 징역 8월을 선고한 직후였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병에 농약을 넣어 마셨다고 주장했고, 담당 판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시켰습니다.
김 씨는 위세척 등 응급 처치를 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강준호(교수/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 "(음독 여부를)피검사라든가 다른 검사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요.우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씨는 불구속 재판 중이어서 재판장에 독극물 반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판사의 실형 선고가 억울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모 씨(법정 음독 기도자/음성변조) : "새로운 증거가 들어갔으면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재판을)연기해 놓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판사는)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독극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등 실제로 음독을 기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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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불만 때문에…’ 재판중 법정서 음독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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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10-02 12:29:41
- 수정2014-10-02 1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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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음독을 기도했습니다.
실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
재판을 받던 48살 김모 씨가 갑자기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판사가 징역 8월을 선고한 직후였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병에 농약을 넣어 마셨다고 주장했고, 담당 판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시켰습니다.
김 씨는 위세척 등 응급 처치를 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강준호(교수/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 "(음독 여부를)피검사라든가 다른 검사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요.우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씨는 불구속 재판 중이어서 재판장에 독극물 반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판사의 실형 선고가 억울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모 씨(법정 음독 기도자/음성변조) : "새로운 증거가 들어갔으면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재판을)연기해 놓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판사는)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독극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등 실제로 음독을 기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음독을 기도했습니다.
실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
재판을 받던 48살 김모 씨가 갑자기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판사가 징역 8월을 선고한 직후였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병에 농약을 넣어 마셨다고 주장했고, 담당 판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시켰습니다.
김 씨는 위세척 등 응급 처치를 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강준호(교수/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 "(음독 여부를)피검사라든가 다른 검사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요.우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씨는 불구속 재판 중이어서 재판장에 독극물 반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판사의 실형 선고가 억울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모 씨(법정 음독 기도자/음성변조) : "새로운 증거가 들어갔으면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재판을)연기해 놓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판사는)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독극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등 실제로 음독을 기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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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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