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때문에…’ 재판중 법정서 음독 소동

입력 2014.10.02 (12:28) 수정 2014.10.0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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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음독을 기도했습니다.

실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

재판을 받던 48살 김모 씨가 갑자기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판사가 징역 8월을 선고한 직후였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병에 농약을 넣어 마셨다고 주장했고, 담당 판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시켰습니다.

김 씨는 위세척 등 응급 처치를 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강준호(교수/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 "(음독 여부를)피검사라든가 다른 검사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요.우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씨는 불구속 재판 중이어서 재판장에 독극물 반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판사의 실형 선고가 억울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모 씨(법정 음독 기도자/음성변조) : "새로운 증거가 들어갔으면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재판을)연기해 놓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판사는)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독극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등 실제로 음독을 기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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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불만 때문에…’ 재판중 법정서 음독 소동
    • 입력 2014-10-02 12:29:41
    • 수정2014-10-02 12: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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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음독을 기도했습니다.

실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1시 40분쯤 청주지방법원 421호 법정.

재판을 받던 48살 김모 씨가 갑자기 음독을 시도했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판사가 징역 8월을 선고한 직후였습니다.

김 씨는 미리 준비한 병에 농약을 넣어 마셨다고 주장했고, 담당 판사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시켰습니다.

김 씨는 위세척 등 응급 처치를 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터뷰> 강준호(교수/충북대병원 응급의학과) : "(음독 여부를)피검사라든가 다른 검사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고요.우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씨는 불구속 재판 중이어서 재판장에 독극물 반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판사의 실형 선고가 억울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모 씨(법정 음독 기도자/음성변조) : "새로운 증거가 들어갔으면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재판을)연기해 놓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판사는)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김 씨가 사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독극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등 실제로 음독을 기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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