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지게차’ 매연 첫 산재 인정…공포의 지게차

입력 2014.10.07 (21:32) 수정 2014.10.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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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타이어 공장 내 디젤 지게차 매연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한 근로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디젤 매연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이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기준 조차 없습니다.

류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젤 엔진을 쓰는 지게차가 쉴 새 없이 오가는 한 타이어 공장.

이곳에서 20년 동안 고무 재료를 재단해온 최 모씨는 2년 전 폐암에 걸렸습니다.

최 씨는 지게차 매연에 노출돼 암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지게차 매연으로 인한 산재 인정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김종윤(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장) : "거기가 디젤 연소물질의 노출 농도가 다른 공정, 작업 장소보다 10배 정도 높았답니다."

디젤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

하지만, 각종 사업장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디젤 지게차를 선호합니다.

<녹취> 지게차 판매업체 직원 : "비용도 있고, 출력이 전동보다 좋으니까. 만약에 디젤이 천만 원이면, 전동은 천3백만 원..."

문제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킬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디젤 매연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영수(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 : "특별 안전점검도 함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우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도 하고..."

밀폐된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암을 일으키는 디젤 지게차 매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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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젤 지게차’ 매연 첫 산재 인정…공포의 지게차
    • 입력 2014-10-07 21:35:15
    • 수정2014-10-07 2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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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 타이어 공장 내 디젤 지게차 매연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한 근로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디젤 매연은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이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기준 조차 없습니다.

류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디젤 엔진을 쓰는 지게차가 쉴 새 없이 오가는 한 타이어 공장.

이곳에서 20년 동안 고무 재료를 재단해온 최 모씨는 2년 전 폐암에 걸렸습니다.

최 씨는 지게차 매연에 노출돼 암에 걸렸다며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지게차 매연으로 인한 산재 인정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터뷰> 김종윤(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장) : "거기가 디젤 연소물질의 노출 농도가 다른 공정, 작업 장소보다 10배 정도 높았답니다."

디젤 배기가스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분류한 1급 발암물질.

하지만, 각종 사업장은 비용 대비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디젤 지게차를 선호합니다.

<녹취> 지게차 판매업체 직원 : "비용도 있고, 출력이 전동보다 좋으니까. 만약에 디젤이 천만 원이면, 전동은 천3백만 원..."

문제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킬 법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디젤 매연이 작업 환경 측정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영수(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 : "특별 안전점검도 함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우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사도 하고..."

밀폐된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암을 일으키는 디젤 지게차 매연.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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