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통기사 파업 전부터 일감 줄여…파업 돌입

입력 2014.11.17 (21:32) 수정 2014.11.17 (22: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달 국감에서 파업을 한 인터넷 개통기사들에 대해 하청업체들의 부당한 일감 뺏기가 문제가 됐는데요.

알고보니 파업 전부터 일감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통기사 복정준 씨의 10월 월급은 57만9천 원, 파업을 하기 전 9월 한달동안 받고 일했던 월급입니다.

평균 250만 원을 벌 던 것에 비하면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하청업체에서 평상시에 비해 일을 절반 이하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복정준(LG유플러스 개통기사) : "생활이 힘든걸 주변에서 알기 때문에 아버지나 처가에서 돈을 조금씩 주고 있고요. 동생도 돈을 10만원, 20만원 씩 보내주거든요."

SK브로드밴드 협력사 개통기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조만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민영(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 : "대체인력 들어가서 월급나온게 거의 반토막 수준 더 못 번 기사들도 있고요."

지난달 초 개통기사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던 상황에서 하청업체들은 이미 9월부터 센터별로 고용된 대체기사들에게 일을 몰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녹취> 대체기사(음성변조) : "기존 기사들보다 편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은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원청 대기업들은 개통기사들의 9월부터 월급이 준 것은 올해들어 개통업무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고, 하청업체들에게는 노동관련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들이 파업전부터 일감을 줄였던 사실을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엘지유플러스 개통기사들 7백여 명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터넷 개통기사 파업 전부터 일감 줄여…파업 돌입
    • 입력 2014-11-17 21:33:01
    • 수정2014-11-17 22:45:56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달 국감에서 파업을 한 인터넷 개통기사들에 대해 하청업체들의 부당한 일감 뺏기가 문제가 됐는데요.

알고보니 파업 전부터 일감을 줄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랑 기자입니다.

<리포트>

개통기사 복정준 씨의 10월 월급은 57만9천 원, 파업을 하기 전 9월 한달동안 받고 일했던 월급입니다.

평균 250만 원을 벌 던 것에 비하면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하청업체에서 평상시에 비해 일을 절반 이하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복정준(LG유플러스 개통기사) : "생활이 힘든걸 주변에서 알기 때문에 아버지나 처가에서 돈을 조금씩 주고 있고요. 동생도 돈을 10만원, 20만원 씩 보내주거든요."

SK브로드밴드 협력사 개통기사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조만간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민영(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 : "대체인력 들어가서 월급나온게 거의 반토막 수준 더 못 번 기사들도 있고요."

지난달 초 개통기사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던 상황에서 하청업체들은 이미 9월부터 센터별로 고용된 대체기사들에게 일을 몰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녹취> 대체기사(음성변조) : "기존 기사들보다 편하게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은 더 많이 받아가는 거죠."

원청 대기업들은 개통기사들의 9월부터 월급이 준 것은 올해들어 개통업무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고, 하청업체들에게는 노동관련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들이 파업전부터 일감을 줄였던 사실을 취재가 시작되기 전까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엘지유플러스 개통기사들 7백여 명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