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기간 1년 단축
입력 2002.03.0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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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정부가 또 내놓았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가구 2주택의 경우 현재는 2년 안에 1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1가구 2주택이 된 뒤 1년 안에 먼저 살던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용민(재경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주택수요 억제효과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2년 안에 팔아야 될 것을 1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자: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집을 2채 소유한 사람에게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다음 달 1일에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달 1일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은 내년 3월 말까지 1년 안에 한 채를 팔아야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이미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 역시 내년 3월 말까지 한 채를 팔아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신규분양시장을 겨냥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첫 조치입니다.
⊙양해근(부동산뱅크 리서치실장): 기존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재경부는 한편 서울 강남, 서초지역의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 614명에 대한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빠르면 다음 주 말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가구 2주택의 경우 현재는 2년 안에 1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1가구 2주택이 된 뒤 1년 안에 먼저 살던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용민(재경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주택수요 억제효과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2년 안에 팔아야 될 것을 1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자: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집을 2채 소유한 사람에게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다음 달 1일에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달 1일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은 내년 3월 말까지 1년 안에 한 채를 팔아야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이미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 역시 내년 3월 말까지 한 채를 팔아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신규분양시장을 겨냥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첫 조치입니다.
⊙양해근(부동산뱅크 리서치실장): 기존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재경부는 한편 서울 강남, 서초지역의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 614명에 대한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빠르면 다음 주 말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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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2-03-08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정부가 또 내놓았습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박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가구 2주택의 경우 현재는 2년 안에 1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그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1가구 2주택이 된 뒤 1년 안에 먼저 살던 집을 팔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용민(재경부 재산소비세 심의관): 주택수요 억제효과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2년 안에 팔아야 될 것을 1년 안에 팔아야 되니까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자: 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미 집을 2채 소유한 사람에게도 소급해 적용됩니다.
다음 달 1일에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달 1일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은 내년 3월 말까지 1년 안에 한 채를 팔아야만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이미 1가구 2주택이 된 사람 역시 내년 3월 말까지 한 채를 팔아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신규분양시장을 겨냥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첫 조치입니다.
⊙양해근(부동산뱅크 리서치실장): 기존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재경부는 한편 서울 강남, 서초지역의 양도세 불성실 신고자 614명에 대한 국세청의 1차 세무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빠르면 다음 주 말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영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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