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일부만 인정…“판결 아쉽다”

입력 2015.01.16 (21:08) 수정 2015.01.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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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의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상여금을 조건없이 고정적으로 받았는지가 쟁점으로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라는 평가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현대차 노조원 2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추가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회사 측에 소급분 389만 원과 22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99년 현대차와 현대정공 일부 그리고 현대차 서비스가 합병됐는데,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은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되는 상여금을 지급받아 고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옛 현대차와 현대정공 출신 노조원들은 15일 미만 근무시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봤습니다.

대다수인 현대차와 현대정공 출신이 제외돼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이 늘어날 수 있는 근로자는 현대차 직원 5만 1600명 가운데, 5천 7백여 명이지만, 실제 소급 여부는 개별 입증 정도나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13조 원이 넘을 수도 있었던 회사 측의 추가 비용도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1심 결과에 노조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경훈(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동일한 회사로 합병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내용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어서 대단히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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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일부만 인정…“판결 아쉽다”
    • 입력 2015-01-16 21:09:28
    • 수정2015-01-16 2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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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법원 판결도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의 일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상여금을 조건없이 고정적으로 받았는지가 쟁점으로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라는 평가입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는 현대차 노조원 2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추가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회사 측에 소급분 389만 원과 22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999년 현대차와 현대정공 일부 그리고 현대차 서비스가 합병됐는데, 현대차서비스 출신 노조원은 "근무 일수에 따라 계산되는 상여금을 지급받아 고정성이 인정되는 만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옛 현대차와 현대정공 출신 노조원들은 15일 미만 근무시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아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봤습니다.

대다수인 현대차와 현대정공 출신이 제외돼 사실상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통상임금이 늘어날 수 있는 근로자는 현대차 직원 5만 1600명 가운데, 5천 7백여 명이지만, 실제 소급 여부는 개별 입증 정도나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 13조 원이 넘을 수도 있었던 회사 측의 추가 비용도 50억에서 100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1심 결과에 노조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이경훈(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 "동일한 회사로 합병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내용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어서 대단히 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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