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어업 피해 첫 인정…“77억 원 보상”

입력 2015.01.19 (21:19) 수정 2015.01.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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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졸속 결정의 결과일까요?

정부가 처음으로 4대강 사업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낙동강 일대 어민들로 보상금은 77억 원대로 산정됐지만 어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붕어잡이 배가 어구를 실은 채 줄줄이 선착장에 묶여 있습니다.

낙동강 지역의 최근 어획량이 3년 전보다 평균 30%가량 줄어 조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세영(어민) : "과거에 20~30킬로그램 잡다가 지금은 1~2킬로그램밖에 못 잡으니까, (고기가) 거의 없는 거죠."

4대강 사업이 시작된 뒤 강의 유속이 느려져 퇴적물이 쌓이고 수생 식물이 감소하는 등 어업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일대 피해를 처음 인정하고,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규모는 77억 원 상당으로, 4대강 공사로 어업 생산량이 줄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보상 대상은 내수면과 해수면 어업 허가를 받은 천 970여 건으로, 한 건에 평균 39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보상이 턱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금강과 한강, 영산강 어민들의 보상 요구도 예상됩니다.

<녹취> 정민걸(교수/공주대 환경교육과) : "(어업 손실이 있는) 다른 강의 어민들도 유사하게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업 피해 보상이 현실화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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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사업’ 어업 피해 첫 인정…“77억 원 보상”
    • 입력 2015-01-19 21:22:15
    • 수정2015-01-19 22:05:16
    뉴스 9
<앵커 멘트>

졸속 결정의 결과일까요?

정부가 처음으로 4대강 사업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낙동강 일대 어민들로 보상금은 77억 원대로 산정됐지만 어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붕어잡이 배가 어구를 실은 채 줄줄이 선착장에 묶여 있습니다.

낙동강 지역의 최근 어획량이 3년 전보다 평균 30%가량 줄어 조업을 중단한 것입니다.

<인터뷰> 김세영(어민) : "과거에 20~30킬로그램 잡다가 지금은 1~2킬로그램밖에 못 잡으니까, (고기가) 거의 없는 거죠."

4대강 사업이 시작된 뒤 강의 유속이 느려져 퇴적물이 쌓이고 수생 식물이 감소하는 등 어업 생태계가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일대 피해를 처음 인정하고,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규모는 77억 원 상당으로, 4대강 공사로 어업 생산량이 줄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보상 대상은 내수면과 해수면 어업 허가를 받은 천 970여 건으로, 한 건에 평균 39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보상이 턱없이 적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금강과 한강, 영산강 어민들의 보상 요구도 예상됩니다.

<녹취> 정민걸(교수/공주대 환경교육과) : "(어업 손실이 있는) 다른 강의 어민들도 유사하게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업 피해 보상이 현실화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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