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 부담 증가…정부 예측 왜 빗나갔나?

입력 2015.01.20 (21:03) 수정 2015.01.2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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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사과까지 하면서 제도보완을 밝힌 데는 현행 제도가 시대의 과제인 출산장려, 노후대비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 예측과는 달리 서민층까지 세금이 상당히 늘었난 이유도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멘트>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녀관련 추가 소득공제들이 없어졌죠,

1명에 100만 원 까지 소득에서 빼주던 6살 이하 추가 공제, 2명은 100만 원, 3명은 300백만 원까지 빼주던 다자녀 추가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대신 자녀 1명에 15만 원, 셋째부터는 20만 원씩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로 통합됐는데요.

KBS가 자녀공제부분만 분석한 결과 6살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금을 돌려받지만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지난해보다 15만 원,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42만 원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셋이면 어떨까요?

6살 이하 자녀가 둘인 경우 역시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25만 원,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70만 원 환급액이 줄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자녀가 출생한 해에 200만 원을 추가 소득공제해주던 것도 사라져 지난해에 자녀를 낳은 가구는 세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4600만 원은 연봉으로 6-7천만 원 수준인데요.

천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평균 2-3만 원 는다는 정부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괍니다.

<리포트>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자녀에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들이) 자녀세액공제 하나로 통합되다보니까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가정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연금보험과 실손보험같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혜택이 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과 보험을 합쳐 공제 한도가 500만 원인데, 소득공제가 12%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표 4600만 원 이하는 15만 원, 8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 환급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세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서민층도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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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세 부담 증가…정부 예측 왜 빗나갔나?
    • 입력 2015-01-20 21:05:18
    • 수정2015-01-20 22: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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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사과까지 하면서 제도보완을 밝힌 데는 현행 제도가 시대의 과제인 출산장려, 노후대비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 예측과는 달리 서민층까지 세금이 상당히 늘었난 이유도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멘트>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녀관련 추가 소득공제들이 없어졌죠,

1명에 100만 원 까지 소득에서 빼주던 6살 이하 추가 공제, 2명은 100만 원, 3명은 300백만 원까지 빼주던 다자녀 추가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대신 자녀 1명에 15만 원, 셋째부터는 20만 원씩 세금에서 빼주는 세액공제로 통합됐는데요.

KBS가 자녀공제부분만 분석한 결과 6살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세금을 돌려받지만 과세표준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지난해보다 15만 원,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42만 원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자녀가 셋이면 어떨까요?

6살 이하 자녀가 둘인 경우 역시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25만 원,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70만 원 환급액이 줄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자녀가 출생한 해에 200만 원을 추가 소득공제해주던 것도 사라져 지난해에 자녀를 낳은 가구는 세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4600만 원은 연봉으로 6-7천만 원 수준인데요.

천만 원 이하는 세부담이 평균 2-3만 원 는다는 정부 예측과는 전혀 다른 결괍니다.

<리포트>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자녀에게 적용되던 소득공제 혜택들이) 자녀세액공제 하나로 통합되다보니까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가정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연금보험과 실손보험같은 보장성보험료도 공제혜택이 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금과 보험을 합쳐 공제 한도가 500만 원인데, 소득공제가 12%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과표 4600만 원 이하는 15만 원, 8800만 원 이하는 60만 원 환급액이 줄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치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세제를 개편했기 때문에 서민층도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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