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뽕·칼국수 나트륨 ‘과다’…‘하루 권장량 3배’

입력 2015.01.22 (06:45) 수정 2015.01.2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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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겨울철에 즐겨먹는 따끈한 국물 면 요리에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호객꾼에게 속아 바가지 요금을 내는 피해가 속출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동과 짬뽕, 해물칼국수 1인분에 든 나트륨이 하루 권장 섭취량보다 많았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서울 지역 쉰 개 음식점에서 파는 이들 세 가지 음식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분석한 결과입니다.

짬뽕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조사 대상 가운데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든 짬뽕은 1인분에 하루 권장량의 세 배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나트륨은 근육이 잘 움직이게 하고 신경 자극 전달에 중요한 무기질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고혈압과 심장병, 위염 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여행 때 호객꾼과 바가지요금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마사지 업소나 술집을 찾았다가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객꾼에 이끌려 갔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과다한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많은데, 대부분 강압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해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면 앞으로 관세 환급액에서 체납분을 우선 징수합니다.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자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환급액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보를 제공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7억여 원이 관세 환급액에서 징수됐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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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2 06:46:54
    • 수정2015-01-22 0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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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겨울철에 즐겨먹는 따끈한 국물 면 요리에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호객꾼에게 속아 바가지 요금을 내는 피해가 속출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최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동과 짬뽕, 해물칼국수 1인분에 든 나트륨이 하루 권장 섭취량보다 많았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서울 지역 쉰 개 음식점에서 파는 이들 세 가지 음식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분석한 결과입니다.

짬뽕의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조사 대상 가운데 나트륨이 가장 많이 든 짬뽕은 1인분에 하루 권장량의 세 배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나트륨은 근육이 잘 움직이게 하고 신경 자극 전달에 중요한 무기질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고혈압과 심장병, 위염 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해외 여행 때 호객꾼과 바가지요금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마사지 업소나 술집을 찾았다가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호객꾼에 이끌려 갔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과다한 요금을 결제하는 피해가 많은데, 대부분 강압 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해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자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면 앞으로 관세 환급액에서 체납분을 우선 징수합니다.

관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자가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환급액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정보를 제공해,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7억여 원이 관세 환급액에서 징수됐습니다.

KBS 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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