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크] 대법원 판결 의미와 파장은?

입력 2015.01.22 (23:04) 수정 2015.01.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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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앵커 :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파장이 예상될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대법관들의 의견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달랐는지 좀 짚어볼게요.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네. 크게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석기 전 의원이 2013년 5월에 모임에서 한 발언이 내란의 선전 선동에 해당되는가. 두 번째는 당의 당사자들 130여 명의 회합의 참석자들과 내란을 음모했는가. 그리고 이 모임을 RO라고 명칭을 지을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대법원에서는 RO라는 명칭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내란 선전 선동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와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에 네 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수가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앵커 : 네. 방금 전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헌재는 RO의 실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내란 음모 부분에서 헌재는 모의가 있었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이라는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 개인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형사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전 의원 개인에 대해서 이러한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는 달리 조금 더 엄격한 요건들을 검찰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럼 둘 중의 하나가 맞고 틀린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겁니까?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판결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자의 법률적 견해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은 민사 형사 등의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이나 위헌 심판 등의 다양한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쟁점을 가지고도 법률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먼저 판단을 하고 대법원이 다른 견해를 냈습니다. 과거에 25년간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뒤에 판단하면서 대법원의 견해와 다른 법률적인 견해를 취한 적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틀렸다고 할 순 없고요. 양자의 법률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내란 선동죄와 내란 음모죄의 성립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결정됐다, 라고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군요?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동안 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내란 선동죄와 내란 음모죄를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구속 요건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인권 쪽에 방향을 두고 대법원이 결정한 것이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또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네. 향후 검찰의 수사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으로 인해서 청산 절차가 진행될 텐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의 회합에 참여했던 약 130여 명의 조직원들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과연 예비 음모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번에 판결에서는 내란의 예비 음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건전한 진보의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종북 세력들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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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1-22 2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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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앵커 :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파장이 예상될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성우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먼저 대법관들의 의견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달랐는지 좀 짚어볼게요.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네. 크게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석기 전 의원이 2013년 5월에 모임에서 한 발언이 내란의 선전 선동에 해당되는가. 두 번째는 당의 당사자들 130여 명의 회합의 참석자들과 내란을 음모했는가. 그리고 이 모임을 RO라고 명칭을 지을 수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대법원에서는 RO라는 명칭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내란 선전 선동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와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을 음모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합의가 없기 때문에 네 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수가 무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 앵커 : 네. 방금 전에 헌법재판소 판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헌재는 RO의 실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내란 음모 부분에서 헌재는 모의가 있었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이라는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했고요.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 개인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형사 피의자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석기 전 의원 개인에 대해서 이러한 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때와는 달리 조금 더 엄격한 요건들을 검찰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 판결이 잘못됐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럼 둘 중의 하나가 맞고 틀린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겁니까?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판결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양자의 법률적 견해가 다르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은 민사 형사 등의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 심판이나 위헌 심판 등의 다양한 헌법적인 문제에 대한 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쟁점을 가지고도 법률적인 견해가 다를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먼저 판단을 하고 대법원이 다른 견해를 냈습니다. 과거에 25년간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뒤에 판단하면서 대법원의 견해와 다른 법률적인 견해를 취한 적도 다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틀렸다고 할 순 없고요. 양자의 법률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내란 선동죄와 내란 음모죄의 성립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결정됐다, 라고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겠군요?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동안 잘 적용이 되지 않았던 내란 선동죄와 내란 음모죄를 구체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구속 요건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개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인권 쪽에 방향을 두고 대법원이 결정한 것이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또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네. 향후 검찰의 수사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는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으로 인해서 청산 절차가 진행될 텐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당의 회합에 참여했던 약 130여 명의 조직원들에 대해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과연 예비 음모를 했느냐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번에 판결에서는 내란의 예비 음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건전한 진보의 발전을 위해서 적어도 종북 세력들은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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