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남친에 10년간 집착…결국 실형

입력 2015.02.03 (19:19) 수정 2015.02.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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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결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증거까지 조작해 법정 싸움을 10년 넘게 벌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2년 10월 당시 25살이던 서 모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한 사법 고시생 A 씨를 만나게 됩니다.

둘의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A 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를 이유로 결별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기나긴 서 씨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먼저 서 씨는 A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나오자 서 씨는 항고합니다.

성폭행을 주장하기 위한 서 씨의 행동은 더 대담해집니다.

홍콩 여행을 같이 다녀왔던 연인 사이가 들통날까봐 홍콩에서 마카오로 혼자 간 것처럼 마카오 이민국 도장을 위조해 여권에 찍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나체 사진을 빌미로 A 씨가 돈을 뜯어냈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고, 거짓말과 증거 조작이 들통나 2007년에 재판에 넘겨진 서 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비록 피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신의 아픔만을 강조하고 반성하지 않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사안입니다."

서 씨는 자신이 기소된 뒤에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의 뒤틀린 집착은 A 씨의 삶은 물론 스스로의 삶도 교도소로 가두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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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별 통보’ 남친에 10년간 집착…결국 실형
    • 입력 2015-02-03 19:40:55
    • 수정2015-02-03 20:11:35
    뉴스 7
<앵커 멘트>

결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고 증거까지 조작해 법정 싸움을 10년 넘게 벌인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2년 10월 당시 25살이던 서 모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한 사법 고시생 A 씨를 만나게 됩니다.

둘의 관계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A 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를 이유로 결별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기나긴 서 씨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먼저 서 씨는 A 씨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 무혐의가 나오자 서 씨는 항고합니다.

성폭행을 주장하기 위한 서 씨의 행동은 더 대담해집니다.

홍콩 여행을 같이 다녀왔던 연인 사이가 들통날까봐 홍콩에서 마카오로 혼자 간 것처럼 마카오 이민국 도장을 위조해 여권에 찍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나체 사진을 빌미로 A 씨가 돈을 뜯어냈다는 거짓 주장을 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고, 거짓말과 증거 조작이 들통나 2007년에 재판에 넘겨진 서 씨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비록 피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신의 아픔만을 강조하고 반성하지 않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사안입니다."

서 씨는 자신이 기소된 뒤에 5차례나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씨의 뒤틀린 집착은 A 씨의 삶은 물론 스스로의 삶도 교도소로 가두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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