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항로 변경’ 유죄

입력 2015.02.12 (17:01) 수정 2015.02.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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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사회2부 연결해 판결 내용 알아봅니다.

홍성희 기자, 실형이 선고됐다면서요?

<리포트>

네,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섰고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 순서로 자리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보안법 위반과 형법상의 강요죄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땅콩회항은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사건"이었다며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땅콩회항이 사고로 현실화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기항로변경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공로' 그러니까 하늘길만 항로라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항 내 지상 이동로도 항로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항공기항로변경죄는 처벌 수위가 5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무겁기 때문에 변호인 측은 재판 내내 땅콩회항이 항로변경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국토부 조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에 대해선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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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항로 변경’ 유죄
    • 입력 2015-02-12 17:03:59
    • 수정2015-02-13 09: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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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 기소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사회2부 연결해 판결 내용 알아봅니다.

홍성희 기자, 실형이 선고됐다면서요?

<리포트>

네,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들어섰고 조 전 부사장과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 순서로 자리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항공기보안법 위반과 형법상의 강요죄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땅콩회항은 "돈과 지위로 인간의 자존감을 떨어뜨린 사건"이었다며 "타인에 대한 공감 의식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땅콩회항이 사고로 현실화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재판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항공기항로변경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공로' 그러니까 하늘길만 항로라는 변호인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항 내 지상 이동로도 항로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는 항공기항로변경죄는 처벌 수위가 5가지 혐의 가운데 가장 무겁기 때문에 변호인 측은 재판 내내 땅콩회항이 항로변경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국토부 조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에 대해선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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