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자료 6점 ‘이적성’ 추가 확인”…김기종 병원행

입력 2015.03.10 (19:01) 수정 2015.03.10 (23: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찰은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발목을 다친 김기종이 오늘 수술을 받음에 따라 당분간 병실 수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김기종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가운데 이적 표현물 여섯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성향 단체인 사월혁명회에서 발간한 '4월혁명회보' 등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김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이적성이 있는 문건은 모두 19건.

경찰은 김씨가 어떤 목적으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김 씨의 이전 행적과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씨의 사무실에서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회의록을 발견하고, 김씨가 실제 회의에 참석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씨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전직 간부와 최근 1년 동안 7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중입니다.

리퍼트 미국 대사 공격 당시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김기종은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장 닷새 정도 예상되는 입원 기간 중에도 김 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관들을 병원으로 보내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기종이 학문 목적으로 자료를 구했을 뿐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압수 문건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보강해, 오는 13일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압수 자료 6점 ‘이적성’ 추가 확인”…김기종 병원행
    • 입력 2015-03-10 19:01:31
    • 수정2015-03-10 23:33:36
    뉴스 7
<앵커 멘트>

경찰은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발목을 다친 김기종이 오늘 수술을 받음에 따라 당분간 병실 수사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김기종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가운데 이적 표현물 여섯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보성향 단체인 사월혁명회에서 발간한 '4월혁명회보' 등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김 씨의 사무실에서 발견한 이적성이 있는 문건은 모두 19건.

경찰은 김씨가 어떤 목적으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김 씨의 이전 행적과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씨의 사무실에서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의 회의록을 발견하고, 김씨가 실제 회의에 참석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씨가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전직 간부와 최근 1년 동안 7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분석중입니다.

리퍼트 미국 대사 공격 당시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목에 골절상을 입은 김기종은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최장 닷새 정도 예상되는 입원 기간 중에도 김 씨의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관들을 병원으로 보내 조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기종이 학문 목적으로 자료를 구했을 뿐 북한을 찬양.고무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압수 문건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보강해, 오는 13일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