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성 직장인들이 겪는 ‘성추행’
입력 2015.03.11 (09:48)
수정 2015.03.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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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독일에서 절반이 넘는 여성 직장인들이 성추행을 당했거나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성추행의 의미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적인 암시나 농담, 우연을 가장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접촉은 물론,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접근도 모두 성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조사에서 60% 가까운 여성 직장인들이 이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뤼더스(연방차별반대기관 대표) : "이메일이나 음담패설, 사무실에서 포르노물을 노출해놓은 경우 등도 모두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쾌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법적 대응에 앞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독일에서 절반이 넘는 여성 직장인들이 성추행을 당했거나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성추행의 의미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적인 암시나 농담, 우연을 가장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접촉은 물론,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접근도 모두 성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조사에서 60% 가까운 여성 직장인들이 이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뤼더스(연방차별반대기관 대표) : "이메일이나 음담패설, 사무실에서 포르노물을 노출해놓은 경우 등도 모두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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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여성 직장인들이 겪는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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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3-11 09:50:15
- 수정2015-03-11 15:43:48

<앵커 멘트>
독일에서 절반이 넘는 여성 직장인들이 성추행을 당했거나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트>
성추행의 의미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적인 암시나 농담, 우연을 가장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접촉은 물론,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접근도 모두 성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조사에서 60% 가까운 여성 직장인들이 이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뤼더스(연방차별반대기관 대표) : "이메일이나 음담패설, 사무실에서 포르노물을 노출해놓은 경우 등도 모두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쾌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법적 대응에 앞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인터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독일에서 절반이 넘는 여성 직장인들이 성추행을 당했거나 당하는 광경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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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의미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성적인 암시나 농담, 우연을 가장한 가슴이나 엉덩이 등의 신체 접촉은 물론, 불편할 정도로 가까운 접근도 모두 성추행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조사에서 60% 가까운 여성 직장인들이 이런 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뤼더스(연방차별반대기관 대표) : "이메일이나 음담패설, 사무실에서 포르노물을 노출해놓은 경우 등도 모두 성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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