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조치, 흥정대상 아니다”

입력 2015.03.13 (07:36) 수정 2015.03.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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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임금인상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마찰이 일고 있는데요,

법 개정은 자신들의 입법권이라며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24 조치를 해제해야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근로자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에 이어 기업인 억류조항까지 신설한 북한이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노동규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우선 노동규정 개정은 자신들의 입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법권을 남측과 협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법개정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로, 흥정의 대상도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가 가동된 지 10년이 지났고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과 생산성 등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당시 임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남한 당국이 진실로 개성공단 국제화와 발전적 정상화에 관심이 있다면 물자반출 규제와 5.24 조치부터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재 조치를 풀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선전매체를 통해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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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 “개성공단 조치, 흥정대상 아니다”
    • 입력 2015-03-13 07:42:19
    • 수정2015-03-13 08:16:28
    뉴스광장
<앵커 멘트>

북한이 임금인상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마찰이 일고 있는데요,

법 개정은 자신들의 입법권이라며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24 조치를 해제해야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유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개성공단 근로자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에 이어 기업인 억류조항까지 신설한 북한이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노동규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 관리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우선 노동규정 개정은 자신들의 입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법권을 남측과 협의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법개정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로, 흥정의 대상도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가 가동된 지 10년이 지났고 북한 근로자들의 기술과 생산성 등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당시 임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남한 당국이 진실로 개성공단 국제화와 발전적 정상화에 관심이 있다면 물자반출 규제와 5.24 조치부터 제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재 조치를 풀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내건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선전매체를 통해 억지 주장을 하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개성공단 공동위원회에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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