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편의점 근로자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 높아”

입력 2015.03.18 (19:09) 수정 2015.03.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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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가운데 미용실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용실과 PC방에서 일하는 이들일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미용실과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2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97%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지만, 편의점 근로자의 8%, 미용실 근로자의 6%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 근로자의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PC방과 미용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28%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한 근로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의 연령대는 20대가 63%로 가장 많고 이어서 30대 22%, 40대 10% 순이었으며 고용형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근로조건 등이 큰 차이를 보였다며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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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용실, 편의점 근로자 최저임금 미준수 비율 높아”
    • 입력 2015-03-18 19:20:14
    • 수정2015-03-18 2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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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가운데 미용실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용실과 PC방에서 일하는 이들일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가운데 미용실과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7개 업종 근로자 2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의 97%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지만, 편의점 근로자의 8%, 미용실 근로자의 6%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당을 받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전체 근로자의 80%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PC방과 미용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28%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휴가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한 근로자가 다섯 명 중 한 명 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의 연령대는 20대가 63%로 가장 많고 이어서 30대 22%, 40대 10% 순이었으며 고용형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전체의 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업종별로 근로조건 등이 큰 차이를 보였다며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노동복지센터에서 운영중인 다양한 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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