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공무원이 공문 위조…‘내 맘대로’ 문화재 지정

입력 2015.03.18 (21:16) 수정 2015.03.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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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한 명이 유·무형 문화재를 대량으로 만들어 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시 문화재 전문위원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제 멋대로 문화재를 지정한 것인데요.

현장추적,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지난해 열린 국악 공연입니다.

주최 단체 대표는 자신을 인천시 지정 무형 문화재라고 소개하며 공연을 홍보했고, 인천시도 행사비 일부를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무형 문화재 협회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녹취> 인천무형문화재협회 직원 : "저희 협회에 제대로 공문이 내려온 건 없어요."

알고보니 지난해 1월 인천시 문화재과 전문위원이 허위로 무형 문화재 지정 공문서를 작성해 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위원이 만든 가짜 증서엔 버젓이 시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녹취> 인천시 관계자 : "전산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직인 관리 부서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거죠."

유형 문화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철제 부처상 등 각종 문화재 16점에 대해서도 허위 인증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녹취> 사찰 관계자 :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 지정됐던 게 취소되느니 마니 하니까, 지금요."

이런 식으로 부정 발급된 문화재 증서가 2년 동안 60건이 넘습니다.

<녹취> 인천지역 문화계 인사 : "목숨 걸죠, 집이라도 팔아버리죠 (증서를) 준다면. 그러니까 로비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3명 이상 전문가 조사와 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이런 절차가 모두 무시됐습니다.

<인터뷰> 이상일(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 "지자체 공무원 한두 사람에게 문화재 지정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이 전문위원을 파면하고 허위 지정된 문화재 전부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뒷돈이 오갔는지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장 추적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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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18 21:17:40
    • 수정2015-03-18 21: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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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 명이 유·무형 문화재를 대량으로 만들어 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시 문화재 전문위원이 공문서를 위조해서 제 멋대로 문화재를 지정한 것인데요.

현장추적,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에서 지난해 열린 국악 공연입니다.

주최 단체 대표는 자신을 인천시 지정 무형 문화재라고 소개하며 공연을 홍보했고, 인천시도 행사비 일부를 후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무형 문화재 협회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녹취> 인천무형문화재협회 직원 : "저희 협회에 제대로 공문이 내려온 건 없어요."

알고보니 지난해 1월 인천시 문화재과 전문위원이 허위로 무형 문화재 지정 공문서를 작성해 세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위원이 만든 가짜 증서엔 버젓이 시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녹취> 인천시 관계자 : "전산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직인 관리 부서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거죠."

유형 문화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철제 부처상 등 각종 문화재 16점에 대해서도 허위 인증서를 발급해 줬습니다.

<녹취> 사찰 관계자 :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 지정됐던 게 취소되느니 마니 하니까, 지금요."

이런 식으로 부정 발급된 문화재 증서가 2년 동안 60건이 넘습니다.

<녹취> 인천지역 문화계 인사 : "목숨 걸죠, 집이라도 팔아버리죠 (증서를) 준다면. 그러니까 로비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3명 이상 전문가 조사와 시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이런 절차가 모두 무시됐습니다.

<인터뷰> 이상일(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 : "지자체 공무원 한두 사람에게 문화재 지정 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이 전문위원을 파면하고 허위 지정된 문화재 전부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뒷돈이 오갔는지 밝히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장 추적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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