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장 취업 등 외국인 건보 부정 사용 차단

입력 2015.04.02 (19:21) 수정 2015.04.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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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국내에서 의료 혜택만 받은 뒤 출국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석달 이상 체류했거나, 유학, 취업을 해 석 달 이상 거주할 게 확실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공짜 의료쇼핑' 사례가 늘자, 정부가 건보자격 기준에서 '취업' 조건을 빼기로 했습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을 막기 위해 과다진료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152만 명으로 이 가운데 38%인 58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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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위장 취업 등 외국인 건보 부정 사용 차단
    • 입력 2015-04-02 19:23:46
    • 수정2015-04-03 07: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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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국내에서 의료 혜택만 받은 뒤 출국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해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석달 이상 체류했거나, 유학, 취업을 해 석 달 이상 거주할 게 확실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치료만 받고 출국하는 이른바 '공짜 의료쇼핑' 사례가 늘자, 정부가 건보자격 기준에서 '취업' 조건을 빼기로 했습니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일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을 막기 위해 과다진료 외국인 등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152만 명으로 이 가운데 38%인 58만 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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