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오늘 첫 공개 변론

입력 2015.04.09 (08:33) 수정 2015.04.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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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성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

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요즘 뜨겁습니다.

오늘,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재의 공개 변론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이 잘못됐다는 사람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필요하다는 사람은 사회도덕성의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 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자세히 취재해봤습니다.

<리포트>

20살 무렵부터 성 매매일을 시작했다는 40대 여성 김 모씨.

김 씨는 생계를 위해 처음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살아오던 중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김 씨.

<녹취> 김00(성매매업소 종사자/음성변조) : “네 곳 다쳤는데 맨 처음에는 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발 먼저 다쳤고요. 그다음에 골반하고 팔이 으스러지고 허리하고 목, 목이 한쪽은 돌아가는데 이쪽이 안 돌아가요.”

파출부와 식당일을 해보려 했지만, 성치 않은 몸으로 얼마 버티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녹취> 김00(성매매업소 종사자/음성변조) : “제가 너무 몸에 통증을 느끼고 하루 이틀 나가서 일하고 며칠 쉬게 되니까 (일을) 못하게 되고 한거죠.”

결국, 김 씨는 어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녹취> 김00(성매매업소 종업원/음성변조) :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런 데(성매매업소)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던 김 씨에게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불시에 이뤄진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김 씨.

김 씨는 곧바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녹취> 김00(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그냥 무작정 들이 닥쳤어요. 그냥 증거물만 압수하고 문을 닫고 옷을 입으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옷을 입을 때까지 사진 다찍고……. 치욕스러운 감정이 많이 생겼죠.”

성매매 특별법이 지금의 위헌 논란까지 이르게 된 건, 바로 이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자발적인 성매매를 규제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이런 김 씨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겁니다.

<인터뷰> 이창열(공보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3. 1. 10) : “성매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평등권을 제한하고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주 등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실적 부작용도 있으므로 위헌이 의심된다는 것으로서…….”

헌재의 위헌 심판을 앞두고, 김 씨와 같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취> 1인 시위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게 얼마나 절실한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도 엄연한 노동자라며, 다른 노동자와 달리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녹취> 1인 시위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물론 이게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건 하나의 노동이거든요. 저희도 하나의 노동자로 봐주시고 법적인 어떤 걸 만들어서 세금 같은 문제나 몸 관리 문제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은 대체 어떤 법일까?

성매매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2000년과 2002년, 모두 19명의 사망자를 낸, 두 차례의 윤락가 화재.

참혹했던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감금과 착취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이는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터뷰> 조배숙(전 국회의원/성매매특별법 발의자) : “이 성매매로 인해 이익을 보는 조직들의 이익을 몰수하고 그래서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둔 법이었죠. 거기다가 더해서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의 내용을 담은 법률, 이 두 가지를 그때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위헌 논란에 휩싸인 건, 이 특별법의 21조 1항.

바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여성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강요되지 않은 개인 간의 성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경신(교수/고려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 “성적 자기 결정권이죠.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 직업의 자유가 파생되는 거죠. 성을 이용해서 직업을 가질 자유가 파생되는 것이고.”

특별법 시행 이후 몇몇 성매매 집결지만 폐쇄됐을 뿐, 음성적인 성매매는 오히려 더 느는 결과를 낳았다며, 법률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박경신(교수/고려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 “세계적인 국제 인권의 흐름은 성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성 매수자나 포주를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십 년 뒤 처진 상태입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성을 파는 행위를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인터뷰> 조배숙(전 국회의원/성매매특별법 발의자) : “헌법에서 얘기하는 직업이 되려면 사회적인 유해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매매는) 성 풍속에 있어서 유해한 그런 행위죠.”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은 곧 성매매업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조배숙(전 국회의원/성매매특별법 발의자) : “성을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은 눈에 불 보듯 뻔하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국가가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랜 시간 팽팽한 찬반 논란을 거듭해온 성매매 특별법.

헌재의 공개 변론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헌재는 찬반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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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오늘 첫 공개 변론
    • 입력 2015-04-09 08:42:23
    • 수정2015-04-09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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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고파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

이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요즘 뜨겁습니다.

오늘,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재의 공개 변론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이 잘못됐다는 사람들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필요하다는 사람은 사회도덕성의 유지를 각각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 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뉴스따라잡기는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자세히 취재해봤습니다.

<리포트>

20살 무렵부터 성 매매일을 시작했다는 40대 여성 김 모씨.

김 씨는 생계를 위해 처음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어렵게 살아오던 중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김 씨.

<녹취> 김00(성매매업소 종사자/음성변조) : “네 곳 다쳤는데 맨 처음에는 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발 먼저 다쳤고요. 그다음에 골반하고 팔이 으스러지고 허리하고 목, 목이 한쪽은 돌아가는데 이쪽이 안 돌아가요.”

파출부와 식당일을 해보려 했지만, 성치 않은 몸으로 얼마 버티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녹취> 김00(성매매업소 종사자/음성변조) : “제가 너무 몸에 통증을 느끼고 하루 이틀 나가서 일하고 며칠 쉬게 되니까 (일을) 못하게 되고 한거죠.”

결국, 김 씨는 어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녹취> 김00(성매매업소 종업원/음성변조) : “얘기는 많이 들었죠. 이런 데(성매매업소)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 와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던 김 씨에게 문제가 생긴 건,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불시에 이뤄진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김 씨.

김 씨는 곧바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녹취> 김00(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그냥 무작정 들이 닥쳤어요. 그냥 증거물만 압수하고 문을 닫고 옷을 입으라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고 옷을 입을 때까지 사진 다찍고……. 치욕스러운 감정이 많이 생겼죠.”

성매매 특별법이 지금의 위헌 논란까지 이르게 된 건, 바로 이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김 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자발적인 성매매를 규제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위헌 심판 제청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이런 김 씨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겁니다.

<인터뷰> 이창열(공보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3. 1. 10) : “성매매 여성의 자기 결정권 및 평등권을 제한하고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주 등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실적 부작용도 있으므로 위헌이 의심된다는 것으로서…….”

헌재의 위헌 심판을 앞두고, 김 씨와 같은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헌재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취> 1인 시위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게 얼마나 절실한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라서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시작했어요.”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도 엄연한 노동자라며, 다른 노동자와 달리 처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녹취> 1인 시위 성매매 여성(음성변조) : “물론 이게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건 하나의 노동이거든요. 저희도 하나의 노동자로 봐주시고 법적인 어떤 걸 만들어서 세금 같은 문제나 몸 관리 문제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은 대체 어떤 법일까?

성매매 특별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시행됐습니다.

2000년과 2002년, 모두 19명의 사망자를 낸, 두 차례의 윤락가 화재.

참혹했던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감금과 착취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이는 성매매 특별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터뷰> 조배숙(전 국회의원/성매매특별법 발의자) : “이 성매매로 인해 이익을 보는 조직들의 이익을 몰수하고 그래서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둔 법이었죠. 거기다가 더해서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의 내용을 담은 법률, 이 두 가지를 그때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위헌 논란에 휩싸인 건, 이 특별법의 21조 1항.

바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측은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여성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다며, 강요되지 않은 개인 간의 성행위를 국가가 처벌하는 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경신(교수/고려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 “성적 자기 결정권이죠. 성적 자기 결정권에서 직업의 자유가 파생되는 거죠. 성을 이용해서 직업을 가질 자유가 파생되는 것이고.”

특별법 시행 이후 몇몇 성매매 집결지만 폐쇄됐을 뿐, 음성적인 성매매는 오히려 더 느는 결과를 낳았다며, 법률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터뷰> 박경신(교수/고려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 “세계적인 국제 인권의 흐름은 성 제공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성 매수자나 포주를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십 년 뒤 처진 상태입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성을 파는 행위를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인터뷰> 조배숙(전 국회의원/성매매특별법 발의자) : “헌법에서 얘기하는 직업이 되려면 사회적인 유해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매매는) 성 풍속에 있어서 유해한 그런 행위죠.”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은 곧 성매매업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조배숙(전 국회의원/성매매특별법 발의자) : “성을 사고파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은 눈에 불 보듯 뻔하거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국가가 충분하게 지원을 해서 탈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랜 시간 팽팽한 찬반 논란을 거듭해온 성매매 특별법.

헌재의 공개 변론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헌재는 찬반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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