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신라 목선·고려청자 대거 발굴…포상금은 ‘0원’

입력 2015.04.14 (07:18) 수정 2015.04.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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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화재 발굴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화재 도굴과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고려청자 8백여 점을 발굴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들이 5년째 포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해양 문화재 발굴 탐사가 진행됐습니다.

탐사 결과 '영흥도선'으로 이름 붙여진 8세기 통일신라시대 교역선 일부와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지점에서는 12세기쯤 가라앉은 고려청자 800여 점도 함께 인양됐습니다.

소중한 문화재 발굴이 가능했던 건 민간잠수사 2명 덕분이었습니다.

<인터뷰> 윤은석('영흥도선' 신고자) : "바다 밑창에 그런 도자기 꾸러미가 계속 이렇게 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양이.."

이렇게 문화재 발굴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문화재 도굴과 불법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영흥선을 최초 신고한 지 5년.

탐사가 완료된 지 2년이 다 됐지만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고를 접수한 인천시가 관련 기록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인천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를) 했을 거라는 심증은 가는데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직접 건져 올려 인천시에 신고하면서 맡긴 고려청자 넉 점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인터뷰> 유도열('영흥도선' 신고자) : "하소연도 하고 소리도 질러 보고 했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다 변명만 하고..."

엉성한 행정력 때문에 문화재 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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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신라 목선·고려청자 대거 발굴…포상금은 ‘0원’
    • 입력 2015-04-14 07:20:06
    • 수정2015-04-14 08: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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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화재 도굴과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고려청자 8백여 점을 발굴하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들이 5년째 포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황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해양 문화재 발굴 탐사가 진행됐습니다.

탐사 결과 '영흥도선'으로 이름 붙여진 8세기 통일신라시대 교역선 일부와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지점에서는 12세기쯤 가라앉은 고려청자 800여 점도 함께 인양됐습니다.

소중한 문화재 발굴이 가능했던 건 민간잠수사 2명 덕분이었습니다.

<인터뷰> 윤은석('영흥도선' 신고자) : "바다 밑창에 그런 도자기 꾸러미가 계속 이렇게 궤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많은 양이.."

이렇게 문화재 발굴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문화재 도굴과 불법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영흥선을 최초 신고한 지 5년.

탐사가 완료된 지 2년이 다 됐지만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신고를 접수한 인천시가 관련 기록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인천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신고를) 했을 거라는 심증은 가는데 자료가 없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직접 건져 올려 인천시에 신고하면서 맡긴 고려청자 넉 점의 행방도 묘연합니다.

<인터뷰> 유도열('영흥도선' 신고자) : "하소연도 하고 소리도 질러 보고 했지만, 자기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다 변명만 하고..."

엉성한 행정력 때문에 문화재 포상금 제도의 취지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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