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역 학군단장, 교직원 폭행·음주 난동 물의

입력 2015.04.24 (21:28) 수정 2015.04.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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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군대 내 성폭력이나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학 학군단장을 맡고 있는 현역 영관급 장교가 교직원을 폭행하고 술에 취해 추태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군 예비 장교를 양성하는 모 대학의 학생군사교육단입니다.

지난 1월, 이 곳에서 일하던 교직원 박 모 씨는 현역 중령인 학군단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폭언을 일삼던 장 모 단장이 앞으로 현역 군인처럼 대하겠다며 갑자기 박 씨의 뒷목을 때렸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00(피해자/음성변조) : "인사하니까 행정관 몸이 왜그래그러면서 서있는데 목을 그냥 내리친거죠. (저도)나이 사십 먹었고 처자식 있고 도저히 납득이 안되죠. "

이후 대학 측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근처 음식점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장 단장은 이곳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습니다.

<녹취> 장00(00대 학군단장) : "제가 잘나갔어요. 진짜 잘나갔어요. 00놈의 0도 아닌 00대학에 와서 개00들 때문에...."

학교 비하 발언을 하더니 술병을 깨고 벽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녹취> 장00(00대 학군단장) : "닥쳐 00놈이. 에이 씨.."

동석한 학교 관계자는 물론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학부모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해당 학군단 학부모(음성변조) : "(아들이)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과연 무엇을 배울까 회의적인 느낌을... 과연 이것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맘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장 단장은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박 씨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군 검찰에서 장 단장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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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현역 학군단장, 교직원 폭행·음주 난동 물의
    • 입력 2015-04-24 21:29:35
    • 수정2015-04-24 2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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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군대 내 성폭력이나 가혹행위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학 학군단장을 맡고 있는 현역 영관급 장교가 교직원을 폭행하고 술에 취해 추태를 벌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김지숙 기잡니다.

<리포트>

군 예비 장교를 양성하는 모 대학의 학생군사교육단입니다.

지난 1월, 이 곳에서 일하던 교직원 박 모 씨는 현역 중령인 학군단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평소 폭언을 일삼던 장 모 단장이 앞으로 현역 군인처럼 대하겠다며 갑자기 박 씨의 뒷목을 때렸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00(피해자/음성변조) : "인사하니까 행정관 몸이 왜그래그러면서 서있는데 목을 그냥 내리친거죠. (저도)나이 사십 먹었고 처자식 있고 도저히 납득이 안되죠. "

이후 대학 측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근처 음식점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장 단장은 이곳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습니다.

<녹취> 장00(00대 학군단장) : "제가 잘나갔어요. 진짜 잘나갔어요. 00놈의 0도 아닌 00대학에 와서 개00들 때문에...."

학교 비하 발언을 하더니 술병을 깨고 벽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녹취> 장00(00대 학군단장) : "닥쳐 00놈이. 에이 씨.."

동석한 학교 관계자는 물론 다른 테이블에 있던 학부모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해당 학군단 학부모(음성변조) : "(아들이)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과연 무엇을 배울까 회의적인 느낌을... 과연 이것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맘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장 단장은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다는 부분은 인정했지만 박 씨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군 검찰에서 장 단장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징계 등 인사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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