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 명 ‘세금 신고’ 비상…“월말 피하세요”

입력 2015.05.14 (21:20) 수정 2015.05.14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등 신고해야 할 세금이 많은 달이죠.

보통 마감 시한인 월말에 임박해서 세금 신고가 몰리게 되는데요.

올해는 가급적 신고를 앞당겨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선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선 요즘 종일 전화벨이 울려댑니다.

<녹취> "5월 12일 자로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연말정산) 재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이달 월급날까지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회사가 68만 곳, 전례가 없는 일이다보니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정돕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근로장려금 업무로 세무서가 가장 바쁜 달인데, 올해는 처음 도입된 자녀장려금에 연말 재정산까지 추가됐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을 넘는 천5백만 명의 세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오늘부터 관련 직원들의 주말과 저녁을 반납하고 비상 체제에 들어간 이윱니다.

<인터뷰> 김봉래(국세청 차장) : "인력이나 전산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시스템인 '홈택스'에 과부하가 걸리면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월말을 피해 신고를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은, 하지만,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150만 명에 대해서는 연말 재정산이 끝난 뒤, 다음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칫 이중 환급을 받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500만 명 ‘세금 신고’ 비상…“월말 피하세요”
    • 입력 2015-05-14 21:21:43
    • 수정2015-05-14 21:59:14
    뉴스 9
<앵커 멘트>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등 신고해야 할 세금이 많은 달이죠.

보통 마감 시한인 월말에 임박해서 세금 신고가 몰리게 되는데요.

올해는 가급적 신고를 앞당겨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선 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선 요즘 종일 전화벨이 울려댑니다.

<녹취> "5월 12일 자로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연말정산) 재정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산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이달 월급날까지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하는 회사가 68만 곳, 전례가 없는 일이다보니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정돕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세, 근로장려금 업무로 세무서가 가장 바쁜 달인데, 올해는 처음 도입된 자녀장려금에 연말 재정산까지 추가됐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을 넘는 천5백만 명의 세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오늘부터 관련 직원들의 주말과 저녁을 반납하고 비상 체제에 들어간 이윱니다.

<인터뷰> 김봉래(국세청 차장) : "인력이나 전산의 현실적 한계 때문에 납세자의 크고 작은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시스템인 '홈택스'에 과부하가 걸리면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월말을 피해 신고를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국세청은, 하지만,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 150만 명에 대해서는 연말 재정산이 끝난 뒤, 다음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칫 이중 환급을 받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