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공무원연금…현직 공무원 불이익 ‘미미’

입력 2015.05.29 (21:13) 수정 2015.05.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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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번이 네번째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황현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새 공무원연금법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보험료는 5년에 걸쳐 2% 포인트 높이고, 연금 수령액은 20년에 걸쳐 0.2% 포인트 낮아집니다.

월 평균 3백만 원 받는 30년 재직 공무원이라면 내는 돈은 27만 원으로 늘지만, 받는 돈은 153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도 일부 도입됐습니다.

임용된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급은 현재보다 7에서 17%, 7급은 5에서 13%,9급은 2에서 9%를 낮춰 하위직일수록 상대적으로 덜 깎이도록 했습니다.

연금액에 물가 인상이 자동 반영되는 조항은 앞으로 5년간 정지되고, 현행 60세인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에 맞춰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게됩니다.

하지만, 신규 임용 공무원에 비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고 그마저도 20년에 걸쳐 지나치게 천천히 깎은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지만, 당초 개혁취지보다 후퇴한 만큼 재정이 악화되면 추가 개혁이 불가피할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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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뀌는 공무원연금…현직 공무원 불이익 ‘미미’
    • 입력 2015-05-29 21:14:26
    • 수정2015-05-29 22:11:48
    뉴스 9
<앵커 멘트>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번이 네번째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황현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새 공무원연금법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보험료는 5년에 걸쳐 2% 포인트 높이고, 연금 수령액은 20년에 걸쳐 0.2% 포인트 낮아집니다.

월 평균 3백만 원 받는 30년 재직 공무원이라면 내는 돈은 27만 원으로 늘지만, 받는 돈은 153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도 일부 도입됐습니다.

임용된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급은 현재보다 7에서 17%, 7급은 5에서 13%,9급은 2에서 9%를 낮춰 하위직일수록 상대적으로 덜 깎이도록 했습니다.

연금액에 물가 인상이 자동 반영되는 조항은 앞으로 5년간 정지되고, 현행 60세인 연금 개시 연령도 국민연금에 맞춰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게됩니다.

하지만, 신규 임용 공무원에 비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고 그마저도 20년에 걸쳐 지나치게 천천히 깎은 점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지만, 당초 개혁취지보다 후퇴한 만큼 재정이 악화되면 추가 개혁이 불가피할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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