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문 열면 ‘낭떠러지’…비상구서 다투다 2명 추락

입력 2015.06.16 (09:47) 수정 2015.06.16 (1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멘트>

경기도 안산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어제 새벽, 이곳 4층에서 두 남성이 떨어져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추락한 곳은 건물의 외벽으로 이어지는 비상 대피 공간이었습니다.

화재나 재난시에,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비상구인데, 오히려 두 사람이 변을 당하고 만겁니다.

문제는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 잡는 비상구, 무엇이 문제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해봤습니다.

<리포트>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새벽 3시 쯤입니다.

<녹취> 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 : “추락 환자 가 신고가 접수된 거니까. 도착했을 때 심정지되어 있었고…….”

사고 장소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이 건물 4층에서 두 명의 젊은 남성이 추락해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도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고를 당한 건 20대 남성인 이모 씨와 백모 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얼마 전, 4층에 있는 노래방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 씨와 이 씨의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방에, 다른 방 손님인 백 씨가 불쑥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에) 백 모 씨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간 거예요. (숨진) 이 모 씨의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당시 남자친구인 이 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요.

<녹취> 이 씨의 여자친구(음성변조) : “술에 취해서 잘못 들어왔나? 했는데 술에 취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계속 중얼거리시길래 노래를 끄고 뭐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했죠.)”

두 사람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때 남자친구인 이 씨가 돌아오면서 싸움은 커지게 됩니다.

<녹취> 이 씨의 여자친구(음성변조) :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얘길 듣고)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하러 나가고 저는 앉아있었는데 아니 옷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밖에서 들려온 요란한 소리.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황급히 밖으로 나가봤지만, 남자 친구는 물론 백 씨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녹취> 이씨의 여자친구(음성변조) : “뛰어갔어요. 저도 뛰어가서 그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잘못 왔나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누군가 그랬거든요. 떨어졌다고…….”

노래방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노래방 복도를 급히 뛰어가고 그 뒤를 또 다른 남성이 뒤쫒습니다.

앞서 가는 남성이 백 씨, 뒤따르는 남성이 이 씨입니다.

복도 끝쪽에 설치된 비상구로 향하는 두 사람.

그런데, 비상구 문이 열리더니 두 사람은 곧이어 시야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녹취> 이씨의 친구(음성변조) : “도망가니까 (이 씨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다가 그 사람이 비상구 쪽으로 문을 열었나 봐요.”

당시는 노래방에 함께 있던 백 씨의 일행, 그리고 나중에 온 이 씨의 친구들까지 가세해 양측이 다툼이 커지게 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다툼 끝에 몸을 피하려다 엉겁결에 건물 외벽과 연결된 비상구로 향하게 된 백 씨.

뒤쫒아온 이 씨와 엉키면서, 순식간에 두 사람 모두 추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이씨의 친구(음성변조) : “문을 열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서로 엉키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컴컴한 새벽, 비상구 문 바로 밖에 낭떠러지가 있을거라 생각지 못했을 두 사람.

14미터 아래로 추락한 이 씨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백 씨도 심한 골절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문을 열면 계단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철제 계단이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단을 설치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외벽 비상구)을 설치한 거죠."

그렇다면 시설에 안전 문제는 없는걸까?

사고가 난 비상구는 좁은 대피 공간을 통과해 문을 열면, 곧바로 완강기를 타고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방 시설이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비상등이 달린 문을 열면 건물 내부 비상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대피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외벽하고 똑바르게 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에 완충기가 설치되어있고요. 그런 구조입니다.”

대피공간과 시설, 추락 경고문까지 부착돼 규정에는 전혀 어긋나는게 없다는게 소방 당국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의식(경기도 안산소방서 예방팀장) : "허가 당시 완비 필증 받은 시설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화재 발생 시에만 써야 할 공간을 그 외에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것이지……."

하지만, 하자가 전혀 없는 대피 시설에서 돌발적인 인명 피해가 난 상황.

유족들은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이 씨 유가족(음성변조) : “방어할 시간이 없잖아요. 영업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고 그런 사람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업소가 자기들 나름대로 상기시켜서 보완 조치를 해놓고 영업을 해야 했지 않나…….”

문제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 대구에서는 비슷한 구조의 비상구 문에 기댄 채 대화를 하던 여성이 문이 열리면서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달 24일 경기도 성남에서는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려 외벽 대피 공간으로 나갔다 난간이 무너지면서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시민 : “원래는 비상구하면 계단이 있어 야하는데"

<인터뷰> 시민 : “위험할 때 피해야하는데 피할 수도 없잖아요“

<인터뷰> 시민 : “위험하게 턱이 있으면 모르는데 문 열고 나가면 출입구인줄 알죠.사무실 보통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럼 법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비상구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론 일정한 대피 공간을 설치하고, 피난 기구만 제대로 갖추면, 이런 낭떠러지 형태의 비상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영주(교수/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 “비상구에 출구를 설치했냐, 안했냐 뿐만 아니라 비상구를 열고 다른 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장소보다 안전한 안전이 확보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어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비상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방이라든지 행정부서에서는 실제로 비상구가 설치되어있는 부분의 이면 공간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권고하든지 안전 설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람 살리려고 만든 비상구에서 오히려 변을 당한 사람들.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따라잡기] 문 열면 ‘낭떠러지’…비상구서 다투다 2명 추락
    • 입력 2015-06-16 08:46:39
    • 수정2015-06-16 10:01:57
    아침뉴스타임
<기자 멘트>

경기도 안산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어제 새벽, 이곳 4층에서 두 남성이 떨어져 한 명은 숨지고 한 명은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추락한 곳은 건물의 외벽으로 이어지는 비상 대피 공간이었습니다.

화재나 재난시에,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비상구인데, 오히려 두 사람이 변을 당하고 만겁니다.

문제는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 잡는 비상구, 무엇이 문제인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해봤습니다.

<리포트>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새벽 3시 쯤입니다.

<녹취> 소방서 관계자(음성변조) : “추락 환자 가 신고가 접수된 거니까. 도착했을 때 심정지되어 있었고…….”

사고 장소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이 건물 4층에서 두 명의 젊은 남성이 추락해 한 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다른 한 명도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고를 당한 건 20대 남성인 이모 씨와 백모 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추락 사고가 일어나기 얼마 전, 4층에 있는 노래방에서였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 씨와 이 씨의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방에, 다른 방 손님인 백 씨가 불쑥 들어가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처음에) 백 모 씨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간 거예요. (숨진) 이 모 씨의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당시 남자친구인 이 씨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는데요.

<녹취> 이 씨의 여자친구(음성변조) : “술에 취해서 잘못 들어왔나? 했는데 술에 취하신 건 아니더라고요. 계속 중얼거리시길래 노래를 끄고 뭐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일어나서 나가시라고 (했죠.)”

두 사람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때 남자친구인 이 씨가 돌아오면서 싸움은 커지게 됩니다.

<녹취> 이 씨의 여자친구(음성변조) :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얘길 듣고)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하러 나가고 저는 앉아있었는데 아니 옷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밖에서 들려온 요란한 소리.

무슨 일이 있나 싶어 황급히 밖으로 나가봤지만, 남자 친구는 물론 백 씨의 모습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녹취> 이씨의 여자친구(음성변조) : “뛰어갔어요. 저도 뛰어가서 그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잘못 왔나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누군가 그랬거든요. 떨어졌다고…….”

노래방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노래방 복도를 급히 뛰어가고 그 뒤를 또 다른 남성이 뒤쫒습니다.

앞서 가는 남성이 백 씨, 뒤따르는 남성이 이 씨입니다.

복도 끝쪽에 설치된 비상구로 향하는 두 사람.

그런데, 비상구 문이 열리더니 두 사람은 곧이어 시야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녹취> 이씨의 친구(음성변조) : “도망가니까 (이 씨가)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다가 그 사람이 비상구 쪽으로 문을 열었나 봐요.”

당시는 노래방에 함께 있던 백 씨의 일행, 그리고 나중에 온 이 씨의 친구들까지 가세해 양측이 다툼이 커지게 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다툼 끝에 몸을 피하려다 엉겁결에 건물 외벽과 연결된 비상구로 향하게 된 백 씨.

뒤쫒아온 이 씨와 엉키면서, 순식간에 두 사람 모두 추락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이씨의 친구(음성변조) : “문을 열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서 서로 엉키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컴컴한 새벽, 비상구 문 바로 밖에 낭떠러지가 있을거라 생각지 못했을 두 사람.

14미터 아래로 추락한 이 씨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백 씨도 심한 골절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보통) 문을 열면 계단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철제 계단이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계단을 설치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외벽 비상구)을 설치한 거죠."

그렇다면 시설에 안전 문제는 없는걸까?

사고가 난 비상구는 좁은 대피 공간을 통과해 문을 열면, 곧바로 완강기를 타고 외부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방 시설이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비상등이 달린 문을 열면 건물 내부 비상 대피 공간이 있습니다. 대피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에 외벽하고 똑바르게 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안에 완충기가 설치되어있고요. 그런 구조입니다.”

대피공간과 시설, 추락 경고문까지 부착돼 규정에는 전혀 어긋나는게 없다는게 소방 당국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이의식(경기도 안산소방서 예방팀장) : "허가 당시 완비 필증 받은 시설 그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화재 발생 시에만 써야 할 공간을 그 외에 쓰다 보니까 사고가 난 것이지……."

하지만, 하자가 전혀 없는 대피 시설에서 돌발적인 인명 피해가 난 상황.

유족들은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사고였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녹취> 이 씨 유가족(음성변조) : “방어할 시간이 없잖아요. 영업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고 그런 사람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업소가 자기들 나름대로 상기시켜서 보완 조치를 해놓고 영업을 해야 했지 않나…….”

문제는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4월 대구에서는 비슷한 구조의 비상구 문에 기댄 채 대화를 하던 여성이 문이 열리면서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달 24일 경기도 성남에서는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려 외벽 대피 공간으로 나갔다 난간이 무너지면서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시민 : “원래는 비상구하면 계단이 있어 야하는데"

<인터뷰> 시민 : “위험할 때 피해야하는데 피할 수도 없잖아요“

<인터뷰> 시민 : “위험하게 턱이 있으면 모르는데 문 열고 나가면 출입구인줄 알죠.사무실 보통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럼 법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비상구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론 일정한 대피 공간을 설치하고, 피난 기구만 제대로 갖추면, 이런 낭떠러지 형태의 비상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영주(교수/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 “비상구에 출구를 설치했냐, 안했냐 뿐만 아니라 비상구를 열고 다른 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장소보다 안전한 안전이 확보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보되어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비상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소방이라든지 행정부서에서는 실제로 비상구가 설치되어있는 부분의 이면 공간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권고하든지 안전 설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람 살리려고 만든 비상구에서 오히려 변을 당한 사람들.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