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담합 판치는 공공사업…“처벌 강화해야”

입력 2015.07.08 (23:18) 수정 2015.07.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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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 국책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1조 3천 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담합 혐의가 포착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는데 처벌이 약한 건지 아니면 국책 사업에 문제가 있는건지 경제부 유지향 기자와 짚어봅니다.

유 기자, 이번에 덜미가 잡힌 곳은 어딘가요?

<리포트>

네,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저장시설을 짓는 삼척 공사 현장인데요,

지난 2010년과 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로 평택과 인천, 통영에 이은 네 번째 LNG 저장 시설입니다.

당시 대형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낙찰을 받았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 업체를 미리 정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또 공사비 9천억 원 규모의 강릉과 원주를 잇는 철도공사와,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도로건설공사의 일부 공사구간에서도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형 국책사업은 거의 다 담합으로 얼룩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최근 들어 담합은 얼마나 많이 적발된건가요?

<답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1년 반 동안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 건수는 53건이나 되는데요,

부과된 과징금만도 1조 천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공사,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담합으로 얼룩졌습니다.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렸는데요,

부풀린 공사비만큼의 세금이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건설사들은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최저가 낙찰제는 저가 수주경쟁을 유발하고, 업체 한 곳이 한 개 공사만 가져가는 제도가 나눠먹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같은 지적 때문에 정부도 올해 초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네, 말씀하신대로 정부는 1사 1공구제를 폐지하고 최저가 심사제 대신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했는데요,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담합으로 적발된 26개 사업 가운데 발주처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고작 19%에 불과합니다.

또 답합이 적발된 경우 공공부문의 입찰 참가를 최대 2년까지 제한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건설사들이 맞소송을 하면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과징금에다 입찰참가까지 제한하는 건 중복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악순환과 잘못된 관행을 끝내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과 임직원 실형 선고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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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담합 판치는 공공사업…“처벌 강화해야”
    • 입력 2015-07-08 23: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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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 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1조 3천 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담합 혐의가 포착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는데 처벌이 약한 건지 아니면 국책 사업에 문제가 있는건지 경제부 유지향 기자와 짚어봅니다.

유 기자, 이번에 덜미가 잡힌 곳은 어딘가요?

<리포트>

네,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저장시설을 짓는 삼척 공사 현장인데요,

지난 2010년과 2012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공사로 평택과 인천, 통영에 이은 네 번째 LNG 저장 시설입니다.

당시 대형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두산중공업과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이 낙찰을 받았는데요.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 업체를 미리 정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또 공사비 9천억 원 규모의 강릉과 원주를 잇는 철도공사와,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도로건설공사의 일부 공사구간에서도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대형 국책사업은 거의 다 담합으로 얼룩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최근 들어 담합은 얼마나 많이 적발된건가요?

<답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1년 반 동안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 건수는 53건이나 되는데요,

부과된 과징금만도 1조 천억 원이 넘을 정도입니다.

4대강 사업, 호남고속철도 공사, 경인아라뱃길 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 국책사업들이 담합으로 얼룩졌습니다.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렸는데요,

부풀린 공사비만큼의 세금이 건설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겁니다.

건설사들은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최저가 낙찰제는 저가 수주경쟁을 유발하고, 업체 한 곳이 한 개 공사만 가져가는 제도가 나눠먹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같은 지적 때문에 정부도 올해 초 보완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네, 말씀하신대로 정부는 1사 1공구제를 폐지하고 최저가 심사제 대신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했는데요,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담합으로 적발된 26개 사업 가운데 발주처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고작 19%에 불과합니다.

또 답합이 적발된 경우 공공부문의 입찰 참가를 최대 2년까지 제한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건설사들이 맞소송을 하면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사들은 과징금에다 입찰참가까지 제한하는 건 중복 제재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악순환과 잘못된 관행을 끝내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과 임직원 실형 선고 등 처벌을 강화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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