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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짱 수리 정책’ 철퇴…공정위 ‘시정 권고’
입력 2015.07.30 (17:08) 수정 2015.07.30 (17:21) 뉴스 5
<앵커 멘트>
아이폰의 불공정한 '배짱' 수리 정책이 결국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수리비 최대 30여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고 취소도 거부하는 수리 약관에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애플 서비스센터에 고장 수리를 맡기면 고장의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휴대폰을 일주일 정도 맡겨야 합니다.
<인터뷰> 공식 애플 A/S 센터 : "7일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거고 점검사항에 따라서 아이폰 제품은 원래 부분 수리가 원래 없어요."
사용자들은 이 기간에 휴대전화 없이 생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신 아이폰을 맡긴다면 30만 원이 넘는 수리비도 선불로 내야 합니다.
애플은 부품을 일부만 바꾸는 것으로 판정한 뒤에야 차액을 환불해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 등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발해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객들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제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애플이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수리가 끝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리된 제품을 받을 때 비용을 주게 돼 있는데 애플 아이폰의 수리계약은 이를 어겨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이폰 소비자들이 예상 수리비용을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아이폰의 불공정한 '배짱' 수리 정책이 결국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수리비 최대 30여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고 취소도 거부하는 수리 약관에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애플 서비스센터에 고장 수리를 맡기면 고장의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휴대폰을 일주일 정도 맡겨야 합니다.
<인터뷰> 공식 애플 A/S 센터 : "7일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거고 점검사항에 따라서 아이폰 제품은 원래 부분 수리가 원래 없어요."
사용자들은 이 기간에 휴대전화 없이 생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신 아이폰을 맡긴다면 30만 원이 넘는 수리비도 선불로 내야 합니다.
애플은 부품을 일부만 바꾸는 것으로 판정한 뒤에야 차액을 환불해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 등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발해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객들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제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애플이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수리가 끝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리된 제품을 받을 때 비용을 주게 돼 있는데 애플 아이폰의 수리계약은 이를 어겨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이폰 소비자들이 예상 수리비용을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 아이폰 ‘배짱 수리 정책’ 철퇴…공정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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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7-30 17:09:47
- 수정2015-07-30 17:21:33

<앵커 멘트>
아이폰의 불공정한 '배짱' 수리 정책이 결국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수리비 최대 30여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고 취소도 거부하는 수리 약관에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애플 서비스센터에 고장 수리를 맡기면 고장의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휴대폰을 일주일 정도 맡겨야 합니다.
<인터뷰> 공식 애플 A/S 센터 : "7일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거고 점검사항에 따라서 아이폰 제품은 원래 부분 수리가 원래 없어요."
사용자들은 이 기간에 휴대전화 없이 생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신 아이폰을 맡긴다면 30만 원이 넘는 수리비도 선불로 내야 합니다.
애플은 부품을 일부만 바꾸는 것으로 판정한 뒤에야 차액을 환불해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 등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발해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객들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제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애플이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수리가 끝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리된 제품을 받을 때 비용을 주게 돼 있는데 애플 아이폰의 수리계약은 이를 어겨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이폰 소비자들이 예상 수리비용을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아이폰의 불공정한 '배짱' 수리 정책이 결국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수리비 최대 30여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고 취소도 거부하는 수리 약관에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애플 서비스센터에 고장 수리를 맡기면 고장의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휴대폰을 일주일 정도 맡겨야 합니다.
<인터뷰> 공식 애플 A/S 센터 : "7일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거고 점검사항에 따라서 아이폰 제품은 원래 부분 수리가 원래 없어요."
사용자들은 이 기간에 휴대전화 없이 생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신 아이폰을 맡긴다면 30만 원이 넘는 수리비도 선불로 내야 합니다.
애플은 부품을 일부만 바꾸는 것으로 판정한 뒤에야 차액을 환불해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 등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발해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객들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제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애플이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수리가 끝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리된 제품을 받을 때 비용을 주게 돼 있는데 애플 아이폰의 수리계약은 이를 어겨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이폰 소비자들이 예상 수리비용을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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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찬의 기자 cy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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