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배짱 수리 정책’ 철퇴…공정위 ‘시정 권고’

입력 2015.07.30 (17:08) 수정 2015.07.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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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폰의 불공정한 '배짱' 수리 정책이 결국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수리비 최대 30여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고 취소도 거부하는 수리 약관에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애플 서비스센터에 고장 수리를 맡기면 고장의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휴대폰을 일주일 정도 맡겨야 합니다.

<인터뷰> 공식 애플 A/S 센터 : "7일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거고 점검사항에 따라서 아이폰 제품은 원래 부분 수리가 원래 없어요."

사용자들은 이 기간에 휴대전화 없이 생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신 아이폰을 맡긴다면 30만 원이 넘는 수리비도 선불로 내야 합니다.

애플은 부품을 일부만 바꾸는 것으로 판정한 뒤에야 차액을 환불해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 등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발해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객들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제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애플이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수리가 끝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리된 제품을 받을 때 비용을 주게 돼 있는데 애플 아이폰의 수리계약은 이를 어겨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이폰 소비자들이 예상 수리비용을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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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폰 ‘배짱 수리 정책’ 철퇴…공정위 ‘시정 권고’
    • 입력 2015-07-30 17:09:47
    • 수정2015-07-30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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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이폰의 불공정한 '배짱' 수리 정책이 결국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수리비 최대 30여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하고 취소도 거부하는 수리 약관에 시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홍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애플 서비스센터에 고장 수리를 맡기면 고장의 정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휴대폰을 일주일 정도 맡겨야 합니다.

<인터뷰> 공식 애플 A/S 센터 : "7일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거고 점검사항에 따라서 아이폰 제품은 원래 부분 수리가 원래 없어요."

사용자들은 이 기간에 휴대전화 없이 생활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신 아이폰을 맡긴다면 30만 원이 넘는 수리비도 선불로 내야 합니다.

애플은 부품을 일부만 바꾸는 것으로 판정한 뒤에야 차액을 환불해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인 유베이스 등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항을 적발해 60일 이내에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객들이 수리를 취소하거나 제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에도 애플이 약관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됐습니다.

공정위는 민법상 수리가 끝나기 전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리된 제품을 받을 때 비용을 주게 돼 있는데 애플 아이폰의 수리계약은 이를 어겨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아이폰 소비자들이 예상 수리비용을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찬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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