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적법”

입력 2015.08.19 (23:21) 수정 2015.08.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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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관련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경찰이 버스 등으로 도로를 막은 이른바 '차벽 설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대 6천 명이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찰 병력과 차벽 외에는 시민 안전 등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차벽 설치가 위법이라서 경찰과의 몸싸움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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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세월호 집회 경찰 차벽 적법”
    • 입력 2015-08-19 23:22:35
    • 수정2015-08-20 0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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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관련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경찰이 버스 등으로 도로를 막은 이른바 '차벽 설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위대 6천 명이 경찰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경찰 병력과 차벽 외에는 시민 안전 등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 씨는 차벽 설치가 위법이라서 경찰과의 몸싸움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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