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직접 의료장치 떼 사망…법원 “의료진 책임”

입력 2015.08.27 (19:23) 수정 2015.08.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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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원 중인 환자가 무의식중에 인공호흡 장치를 스스로 제거해 숨졌다면 환자와 병원 중 어느 쪽에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환자 관리가 소홀했다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식이 없거나 폐 기능을 잃은 중환자는 스스로 호흡하기가 어려워 인공 호흡장치를 달곤 합니다.

입을 통해 목 안쪽에 튜브를 넣은 뒤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인터뷰> 정경수(연세대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교수) : "갑자기 심정지가 온다든지 패혈증 아니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 의식변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지난 2013년 폐 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70살 이 모 씨도 수면 마취 뒤에 인공호흡 장치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취에서 깬 이씨가 이물감 때문에 장치를 스스로 빼버렸고, 결국, 호흡 곤란으로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스스로 장치를 뗀 환자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인공호흡 장치를 무의식 중에 스스로 빼는 사례가 있어 손을 묶어둬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의료진은) 삽관된 튜브를 제대로 고정하고, 또 빠질지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입원 환자에 대한 병원의 보호,관리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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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가 직접 의료장치 떼 사망…법원 “의료진 책임”
    • 입력 2015-08-27 19:24:17
    • 수정2015-08-27 1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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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입원 중인 환자가 무의식중에 인공호흡 장치를 스스로 제거해 숨졌다면 환자와 병원 중 어느 쪽에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환자 관리가 소홀했다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의식이 없거나 폐 기능을 잃은 중환자는 스스로 호흡하기가 어려워 인공 호흡장치를 달곤 합니다.

입을 통해 목 안쪽에 튜브를 넣은 뒤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인터뷰> 정경수(연세대 의과대학 호흡기내과 교수) : "갑자기 심정지가 온다든지 패혈증 아니면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 의식변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지난 2013년 폐 손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70살 이 모 씨도 수면 마취 뒤에 인공호흡 장치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마취에서 깬 이씨가 이물감 때문에 장치를 스스로 빼버렸고, 결국, 호흡 곤란으로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스스로 장치를 뗀 환자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인공호흡 장치를 무의식 중에 스스로 빼는 사례가 있어 손을 묶어둬야 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신현호(KBS 자문변호사) : "(의료진은) 삽관된 튜브를 제대로 고정하고, 또 빠질지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입원 환자에 대한 병원의 보호,관리 의무를 강조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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