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장난 수준 넘었다

입력 2015.09.06 (23:37) 수정 2015.09.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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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녹취> "지금 방송국 폭파하겠습니다"

<녹취> "방송국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 (음성대역, 2013년)

<녹취> "내가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고.. 잠실야구장 중앙 타자석.." (음성대역, 지난 7월 23일)

<인터뷰> 최은영(경기안양동안경찰서 강력팀장) : "황당했죠. 초등학교 6학년짜린데 자기는 호기심에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뷰> 윤영익(부산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장) : "허위신고만 줄여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높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프닝>

이곳은 서울 잠실야구장입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2만6천 명.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곳에서 만약 폭탄테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게다가 이렇게 야구경기가 진행중이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7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허위신고'였습니다.

이런 허위신고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낭비는 막대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오후 6시17분.

경찰 112 상황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녹취> 경찰(112신고내용(음성대역)) : "경찰입니다. ( 내가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 여보세요? (내가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고. 잠실야구장 중앙 타자석.)"

19초. 짧은 신고에 경찰이 발칵 뒤집힙니다.

발신지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공중전화.

<인터뷰> 최은영(경기안양동안경찰서 강력팀장) : "지문도 없고 여기를 가리키는 CCTV도 없고 전혀.. 여기는 사각지대라..."

같은 시각, 잠실야구장에선 야구경기가 시작됐다가 비로 막 중단된 상황.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두 시간 넘게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허위신고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수사인력은 계속 가동됐습니다.

<인터뷰> 최은영(안양동안경찰서) : "상당히 애를 먹었죠. 용의자 특정짓기가 쉽지가 않았죠. 24시간을 계속 CCTV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없어지네 저쪽으로 나가네 이걸 계속 맞춰야 되니까.."

만 하루만에 붙잡힌 허위신고 피의자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인터뷰> 최은영 : "황당했죠. 초등학교 6학년 짜린데 자기는 호기심에서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경찰대에서만 해도 50명, 서울같은 경우도 대테러까지 해서 서울 송파 관내에서만 60명이 동원됐어요. 작은 사건이 아니죠"

다음날 새벽.

부산의 한 경찰 지구대엔 영국인 남성이 찾아옵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 남성,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 윤영익(부산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장) : "첩보원처럼 와서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오전)8시에 김해공항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대한항공을 알카에다 요원이 테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고...비행기를 폭파시킨다는 거죠.."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경찰은 신고를 묵살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진성혁(부산 남부경찰서 팀장) : "만에 하나 0.1%라도 사실일 경우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테러 대책협의회가 소집되고, 공항경찰대가 투입돼 해당 시간대 항공기 두 편과 공항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인터뷰> 김주원(김해공항경찰대 경위) : "사람들이 모이는 대합실 그리고 사람이 비행기를 탑승하기를 기다리는 격리대합실 위주로 중점적으로 수색을 실시했으며 항공기에 대해서도 정밀하고 꼼꼼하게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112명이 탑승해 베이징으로 향하려던 항공기는 출발이 한 시간 지연됐습니다.

<인터뷰> 류종선(김해공항경찰대 실장) : "당일 8시 15분에 베이징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그날 폭발물 테러 신고 때문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행기가 출발을 못했죠."

하지만 또 허위신고.

영국인은 구속됐습니다.

<인터뷰> 진성혁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2차 조사에서는 본인이 사실은 알코올중독 증세도 있고 술에 취해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범행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런 허위신고는 단순한 해프닝에서 끝나지 않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엉뚱한 곳에 투입되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이고, 그 시각 경찰력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의 한 경찰서.

긴급상황이 전파됐습니다.

<인터뷰> 안기준(경기 부천원미서경찰서 112상황실 경사) : "(지금 어떤 상황인거죠?) '가족분들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 상황인데 일단 가족분들은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셨고요.."

경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인터뷰> 안기준 :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니까 그쪽으로 다 따로따로 출동을 하고 (신고자를)검거하기 위해서 그쪽 관할 그사람 주소지가 두 군데 였거든요. 두군데를 다 저희가 공조를 해서 그쪽에 계신분들도 다 출동을 하고... "

역시 허위신고로 판명된 전화. 투입된 경찰은 얼마나 될까요.

범행대상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 21명, 순찰차 6대, 승합차 2대, 신고자 추적에 경찰 16명, 차량 6대가 동원됐습니다.

계급, 투입 시간, 사용된 장비 등을 감안해 인건비과 장비사용비를 단순 계산해도 천여만 원 가까이 됩니다.

폭발물 설치같은 허위신고의 경우엔 인력과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낭비도 큽니다.

잠실 야구장 폭파 신고는 발신지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지휘했고, 강력팀 전원이 비상 소집됐습니다.

또 경찰청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되는 등 모두 백 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비가 사용됐습니다.

2천 6백여만 원이 쓸데없이 소모됐습니다.

김해공항 항공기 폭탄테러 허위신고 때도 이런 식으로 천3백만 원을 그냥 날렸습니다.

비용 낭비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심각한 범죄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노성훈(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고 경찰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거나 다치거나 그런 상황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고 .."

경찰에 접수되는 허위신고는 현재 하루 평균 6.4건. 한 달에 190여건 정도입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천3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인터뷰> 조석완(부천원미경찰서 112 상황실장) : "사람을 죽일테니까 자기 위치 추적을 해서 나를 한 번 찾아봐라..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또 다른 곳으로 숨어버리고 하는 식으로 마치 경찰관을 놀리듯이 했던 신고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노성훈(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장난이나 영웅 심리, 호기심 이런 것들은 주로 10대들, 청소년이 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엔 그런 원인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스트레스라든지 정부나 국가 또 경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허위신고를 통해 해소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수도권 3개 지방경찰청 112상황실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에 답한 288명 가운데 60%이상(61.9%)은 112 신고전화를 받으면서 허위신고일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고, 절반(51%)은 자신이 신고접수한 사건이 허위신고로 판명될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조석완 : "개인이 판단하기에 허위신고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무조건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해야 되고 112상황실 직원들은 그 현장에 직원을 출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응답자의 87%는 허위신고 가능성 때문에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5%나 되는 것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는 2013년 한 차례 강화됐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이던 벌금을 60만원 이하로 올렸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인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찰은 올해 접수된 허위신고 가운데 490여건을 즉심에 넘겼고, 3백여 건은 형사입건 했는데, 구속된 사람도 35명에 이릅니다.

허위신고자 10명 가운데 6명은 처벌을 받은 겁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46살 남성 장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올해만 손배소 13건을 진행중입니다.

장씨는 올해 7월까지 일곱달동안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맞았다, 길을 잃었다는 둥 112 상황실에 무려 325건의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인터뷰> 조석완(부천원미경찰서 112상황실장) : "현장에 나가서 이 분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저희가 처벌도 하게됐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한 달동안 전국에서 112에 100차례 이상 전화를 건 상습신고자는 173명.

이 가운데 5명은 천 번 이상 전화했습니다.

올해 들어온 전체 112 신고 가운데 10건 가운데 4건은 경찰에 신고를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진(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 경위) : "정말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 떼쓰듯이, 알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경찰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을 하죠. 과연 현장에 경찰관을 보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경찰은 범죄와 관련없는 각종 상담을 해결하기 위해 112와 별도로 민원상담 전화번호 18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성훈 : "긴급신고는 오로지 긴급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그런 긴급번호이다. 나머지들은 비긴급신고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원적인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강력범죄.

허위 신고로 인해서 허비되는 경찰력 때문에 이런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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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신고…장난 수준 넘었다
    • 입력 2015-09-06 23:14:44
    • 수정2015-09-07 19:36:06
    취재파일K
<프롤로그>

<녹취> "지금 방송국 폭파하겠습니다"

<녹취> "방송국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 (음성대역, 2013년)

<녹취> "내가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고.. 잠실야구장 중앙 타자석.." (음성대역, 지난 7월 23일)

<인터뷰> 최은영(경기안양동안경찰서 강력팀장) : "황당했죠. 초등학교 6학년짜린데 자기는 호기심에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터뷰> 윤영익(부산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장) : "허위신고만 줄여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지금보다 훨씬 높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프닝>

이곳은 서울 잠실야구장입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2만6천 명.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곳에서 만약 폭탄테러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질문을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곳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 게다가 이렇게 야구경기가 진행중이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 7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허위신고'였습니다.

이런 허위신고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낭비는 막대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오후 6시17분.

경찰 112 상황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녹취> 경찰(112신고내용(음성대역)) : "경찰입니다. ( 내가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 여보세요? (내가 지금 폭탄을 설치했다고. 잠실야구장 중앙 타자석.)"

19초. 짧은 신고에 경찰이 발칵 뒤집힙니다.

발신지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공중전화.

<인터뷰> 최은영(경기안양동안경찰서 강력팀장) : "지문도 없고 여기를 가리키는 CCTV도 없고 전혀.. 여기는 사각지대라..."

같은 시각, 잠실야구장에선 야구경기가 시작됐다가 비로 막 중단된 상황.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두 시간 넘게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허위신고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수사인력은 계속 가동됐습니다.

<인터뷰> 최은영(안양동안경찰서) : "상당히 애를 먹었죠. 용의자 특정짓기가 쉽지가 않았죠. 24시간을 계속 CCTV를 보다 보니까 여기서 없어지네 저쪽으로 나가네 이걸 계속 맞춰야 되니까.."

만 하루만에 붙잡힌 허위신고 피의자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인터뷰> 최은영 : "황당했죠. 초등학교 6학년 짜린데 자기는 호기심에서 신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경찰대에서만 해도 50명, 서울같은 경우도 대테러까지 해서 서울 송파 관내에서만 60명이 동원됐어요. 작은 사건이 아니죠"

다음날 새벽.

부산의 한 경찰 지구대엔 영국인 남성이 찾아옵니다.

검은 양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 남성,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 윤영익(부산 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장) : "첩보원처럼 와서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오전)8시에 김해공항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대한항공을 알카에다 요원이 테러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고...비행기를 폭파시킨다는 거죠.."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경찰은 신고를 묵살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진성혁(부산 남부경찰서 팀장) : "만에 하나 0.1%라도 사실일 경우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테러 대책협의회가 소집되고, 공항경찰대가 투입돼 해당 시간대 항공기 두 편과 공항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인터뷰> 김주원(김해공항경찰대 경위) : "사람들이 모이는 대합실 그리고 사람이 비행기를 탑승하기를 기다리는 격리대합실 위주로 중점적으로 수색을 실시했으며 항공기에 대해서도 정밀하고 꼼꼼하게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112명이 탑승해 베이징으로 향하려던 항공기는 출발이 한 시간 지연됐습니다.

<인터뷰> 류종선(김해공항경찰대 실장) : "당일 8시 15분에 베이징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비행기가 그날 폭발물 테러 신고 때문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행기가 출발을 못했죠."

하지만 또 허위신고.

영국인은 구속됐습니다.

<인터뷰> 진성혁 :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2차 조사에서는 본인이 사실은 알코올중독 증세도 있고 술에 취해서 그런 실수를 했다고 범행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이런 허위신고는 단순한 해프닝에서 끝나지 않는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엉뚱한 곳에 투입되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이고, 그 시각 경찰력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1일 오후, 경기도의 한 경찰서.

긴급상황이 전파됐습니다.

<인터뷰> 안기준(경기 부천원미서경찰서 112상황실 경사) : "(지금 어떤 상황인거죠?) '가족분들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 상황인데 일단 가족분들은 저희가 안전한 곳으로 모셨고요.."

경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인터뷰> 안기준 :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니까 그쪽으로 다 따로따로 출동을 하고 (신고자를)검거하기 위해서 그쪽 관할 그사람 주소지가 두 군데 였거든요. 두군데를 다 저희가 공조를 해서 그쪽에 계신분들도 다 출동을 하고... "

역시 허위신고로 판명된 전화. 투입된 경찰은 얼마나 될까요.

범행대상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 21명, 순찰차 6대, 승합차 2대, 신고자 추적에 경찰 16명, 차량 6대가 동원됐습니다.

계급, 투입 시간, 사용된 장비 등을 감안해 인건비과 장비사용비를 단순 계산해도 천여만 원 가까이 됩니다.

폭발물 설치같은 허위신고의 경우엔 인력과 장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낭비도 큽니다.

잠실 야구장 폭파 신고는 발신지 경찰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상황을 지휘했고, 강력팀 전원이 비상 소집됐습니다.

또 경찰청 폭발물처리반이 투입되는 등 모두 백 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비가 사용됐습니다.

2천 6백여만 원이 쓸데없이 소모됐습니다.

김해공항 항공기 폭탄테러 허위신고 때도 이런 식으로 천3백만 원을 그냥 날렸습니다.

비용 낭비보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심각한 범죄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노성훈(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리고 경찰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거나 다치거나 그런 상황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고 .."

경찰에 접수되는 허위신고는 현재 하루 평균 6.4건. 한 달에 190여건 정도입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천3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인터뷰> 조석완(부천원미경찰서 112 상황실장) : "사람을 죽일테니까 자기 위치 추적을 해서 나를 한 번 찾아봐라.. 저희가 현장에 나가면 또 다른 곳으로 숨어버리고 하는 식으로 마치 경찰관을 놀리듯이 했던 신고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노성훈(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 "장난이나 영웅 심리, 호기심 이런 것들은 주로 10대들, 청소년이 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엔 그런 원인이 주된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스트레스라든지 정부나 국가 또 경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허위신고를 통해 해소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수도권 3개 지방경찰청 112상황실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에 답한 288명 가운데 60%이상(61.9%)은 112 신고전화를 받으면서 허위신고일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고, 절반(51%)은 자신이 신고접수한 사건이 허위신고로 판명될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조석완 : "개인이 판단하기에 허위신고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무조건 경찰관들은 현장에 출동해야 되고 112상황실 직원들은 그 현장에 직원을 출동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응답자의 87%는 허위신고 가능성 때문에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지장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95%나 되는 것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는 2013년 한 차례 강화됐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이던 벌금을 60만원 이하로 올렸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법인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싱가포르 등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찰은 올해 접수된 허위신고 가운데 490여건을 즉심에 넘겼고, 3백여 건은 형사입건 했는데, 구속된 사람도 35명에 이릅니다.

허위신고자 10명 가운데 6명은 처벌을 받은 겁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은 46살 남성 장 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올해만 손배소 13건을 진행중입니다.

장씨는 올해 7월까지 일곱달동안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맞았다, 길을 잃었다는 둥 112 상황실에 무려 325건의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인터뷰> 조석완(부천원미경찰서 112상황실장) : "현장에 나가서 이 분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저희가 처벌도 하게됐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한 달동안 전국에서 112에 100차례 이상 전화를 건 상습신고자는 173명.

이 가운데 5명은 천 번 이상 전화했습니다.

올해 들어온 전체 112 신고 가운데 10건 가운데 4건은 경찰에 신고를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진(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 경위) : "정말 어떤 경우에는 어린아이 떼쓰듯이, 알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경찰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을 하죠. 과연 현장에 경찰관을 보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경찰은 범죄와 관련없는 각종 상담을 해결하기 위해 112와 별도로 민원상담 전화번호 18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성훈 : "긴급신고는 오로지 긴급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그런 긴급번호이다. 나머지들은 비긴급신고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원적인 체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모르는 강력범죄.

허위 신고로 인해서 허비되는 경찰력 때문에 이런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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