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 비리’ 이재현 CJ그룹 회장 10일 선고

입력 2015.09.07 (12:14) 수정 2015.09.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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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늘 10일 선고합니다.

지난 2013년 구속된지 2년여 만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는 10일 오전, 이재현 CJ그룹 회장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수천억원 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지 2년 여 만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 용도로 썼다며,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도 일부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1심보다 천억 원 정도 적은 액수인 조세 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등 모두 675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이 회장은, 앞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부터 건강 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KBS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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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기업 비리’ 이재현 CJ그룹 회장 10일 선고
    • 입력 2015-09-07 12:16:07
    • 수정2015-09-07 1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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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법원이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을 오늘 10일 선고합니다.

지난 2013년 구속된지 2년여 만입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2부는 오는 10일 오전, 이재현 CJ그룹 회장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수천억원 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지 2년 여 만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 용도로 썼다며,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며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도 일부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1심보다 천억 원 정도 적은 액수인 조세 포탈 251억 원과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등 모두 675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한 이 회장은, 앞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부터 건강 상의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KBS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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