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음성·문자 한도 초과 고객 통지 의무화
입력 2015.09.07 (12:18)
수정 2015.09.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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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과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할 때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음성과 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음성과 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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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전화 음성·문자 한도 초과 고객 통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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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07 12:20:03
- 수정2015-09-07 13:10:38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이동전화의 음성과 문자메시지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할 때도 이동통신사가 이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음성과 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를 넘겼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는데 앞으로는 음성과 문자 사용량이 한도를 초과했을 때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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