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담배 연기 뿜어도 폭행”…가벼운 행동도 자칫 처벌

입력 2015.09.16 (21:26) 수정 2015.09.16 (2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처럼 최근의 판례는 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폭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야 말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자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어떤 경우에 폭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염선호(경기도 시흥시) : "주먹이나 발로 맞아서 피가 나거나 아픔을 느끼는 걸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하나(경기도 오산시) : "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기구를 이용해서 폭행을 하거나…."

하지만 형법상 폭행은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 법원은 공격할 뜻을 갖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직, 간접적으로 힘을 쓴 경우 모두 폭행으로 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의 얼굴에 뿜거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거나 지나치게 큰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난 2013년에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초를 휘둘러 흙이 튄 것조차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도 비슷해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몸짓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인터뷰> 좌세준(KBS 자문 변호사) : "최근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 가벼운 폭행이나 모욕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벼운 행동들도 법적 기준으로는 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중진단] ② “담배 연기 뿜어도 폭행”…가벼운 행동도 자칫 처벌
    • 입력 2015-09-16 21:27:35
    • 수정2015-09-16 21:40:17
    뉴스 9
<앵커 멘트>

이처럼 최근의 판례는 완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폭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 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야 말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자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어떤 경우에 폭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인터뷰> 염선호(경기도 시흥시) : "주먹이나 발로 맞아서 피가 나거나 아픔을 느끼는 걸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하나(경기도 오산시) : "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기구를 이용해서 폭행을 하거나…."

하지만 형법상 폭행은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 법원은 공격할 뜻을 갖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직, 간접적으로 힘을 쓴 경우 모두 폭행으로 보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담배 연기를 상대방의 얼굴에 뿜거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자르는 행위,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거나 지나치게 큰소리를 지르는 행위도 모두 폭행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난 2013년에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초를 휘둘러 흙이 튄 것조차 폭행으로 인정해 벌금 2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도 비슷해 직접적인 욕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몸짓만 해도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인터뷰> 좌세준(KBS 자문 변호사) : "최근 시민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 가벼운 폭행이나 모욕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벼운 행동들도 법적 기준으로는 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