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전일 가산제’ 토요일 오전부터 적용

입력 2015.09.29 (19:14) 수정 2015.09.29 (19: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천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되던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전부터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치과 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토요 전일 가산제’ 토요일 오전부터 적용
    • 입력 2015-09-29 19:16:03
    • 수정2015-09-29 19:27:30
    뉴스 7
다음 달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천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되던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전부터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토요일에 치과 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 의원과 약국 등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