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치 원산지표시, 만두소는 안 해도 돼”

입력 2015.10.02 (12:26) 수정 2015.10.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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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쇠고기나 쌀처럼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두소로 쓰인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냉면과 만두를 파는 음식점입니다.

반찬으로 나오는 배추김치는 국내산으로 표시했지만, 만두소에 쓴 배추김치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음식점 주인(음성 변조) : "만두소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가 없거든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난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관련법 위반이라고 이 음식점을 적발했습니다.

업주는 그 뒤 표시를 추가했지만,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김치는 별도의 반찬이나 찌개와 탕의 재료로 쓰일 때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수원지법 공보판사) :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정과 달리 확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만두소의 김치라 해도, 가공식품 만두의 경우는 다릅니다.

김치의 비율이 높으면 원산지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만두에 쓰는 김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완기(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건강한 먹거리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행위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 엇갈려 있는 법 규정과 그 해석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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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치 원산지표시, 만두소는 안 해도 돼”
    • 입력 2015-10-02 12:38:18
    • 수정2015-10-02 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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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쇠고기나 쌀처럼 음식점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두소로 쓰인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냉면과 만두를 파는 음식점입니다.

반찬으로 나오는 배추김치는 국내산으로 표시했지만, 만두소에 쓴 배추김치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음식점 주인(음성 변조) : "만두소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가 없거든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지난 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표시 관련법 위반이라고 이 음식점을 적발했습니다.

업주는 그 뒤 표시를 추가했지만, 결국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김치는 별도의 반찬이나 찌개와 탕의 재료로 쓰일 때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게 돼 있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윤성열(수원지법 공보판사) :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형벌 법규는 엄격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정과 달리 확대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만두소의 김치라 해도, 가공식품 만두의 경우는 다릅니다.

김치의 비율이 높으면 원산지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 만두에 쓰는 김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완기(수원경실련 사무처장) : "건강한 먹거리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원산지 표시행위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 엇갈려 있는 법 규정과 그 해석 때문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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