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몸에 붙이는 카메라 ‘폴리스캠’ 도입키로

입력 2015.10.15 (06:50) 수정 2015.10.1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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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몸에 붙이는 카메라인 일명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 영상과 음성을 기록하는 장비인데, 경찰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화> "녹화를 시작합니다."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의 근무복에 카메라가 부착돼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근거리의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일명 '웨어러블 폴리스캠'입니다.

경찰청은 이 '폴리스캠' 100대를 다음달 중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보급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은규(경찰청 정보화 협력계장) : "112 신고 또는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를 방지하고) 또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관들의 과도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증거를 보전해야 할 때 등 긴급한 경우에만, 사전 고지를 한 다음 녹화할 방침입니다.

폴리스 캠은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와 있어 누구나 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여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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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15 06:55:38
    • 수정2015-10-15 07: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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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몸에 붙이는 카메라인 일명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 영상과 음성을 기록하는 장비인데, 경찰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화> "녹화를 시작합니다."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의 근무복에 카메라가 부착돼 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르면 근거리의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일명 '웨어러블 폴리스캠'입니다.

경찰청은 이 '폴리스캠' 100대를 다음달 중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보급해 시범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은규(경찰청 정보화 협력계장) : "112 신고 또는 교통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를 방지하고) 또 일반 시민에 대한 경찰관들의 과도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증거를 보전해야 할 때 등 긴급한 경우에만, 사전 고지를 한 다음 녹화할 방침입니다.

폴리스 캠은 이렇게 렌즈가 튀어나와 있어 누구나 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하고 녹화 여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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