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아도 처벌

입력 2015.10.27 (12:12) 수정 2015.10.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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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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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 청탁 대가로 제3자가 금품 받아도 처벌
    • 입력 2015-10-27 12:13:44
    • 수정2015-10-27 1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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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나 제3자가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부정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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