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정준양 등 불구속 기소…맥 빠진 마무리

입력 2015.11.11 (21:11) 수정 2015.11.1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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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포스코 비리' 수사를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전·현직 임원 등의 크고 작은 비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에 그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가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했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준양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에게 1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천5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비자금 40여억 원을 조성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처남에게 1억 8천여만원이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포스코의 전·현직 임원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17명입니다.

<녹취> 최윤수(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회장 선임 과정의)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소위 당시 정권의 실세와 실세를 등에 업은세력들의 끊임없는 부당거래 요구에 응할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라는 이례적인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 전 회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에 그쳐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포스코 협력업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현역 여당 중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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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정준양 등 불구속 기소…맥 빠진 마무리
    • 입력 2015-11-11 21:12:28
    • 수정2015-11-11 2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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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포스코 비리' 수사를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전·현직 임원 등의 크고 작은 비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른바 거물급 인사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에 그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가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포스코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했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준양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에게 12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회사에 천5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화 전 부회장은 비자금 40여억 원을 조성하고, 공사 수주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처남에게 1억 8천여만원이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포스코의 전·현직 임원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17명입니다.

<녹취> 최윤수(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회장 선임 과정의)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소위 당시 정권의 실세와 실세를 등에 업은세력들의 끊임없는 부당거래 요구에 응할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8개월이라는 이례적인 장기간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정 전 회장 등 주요 인물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에 그쳐 비리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포스코 협력업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현역 여당 중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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