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수험표 매매 기승 ‘자칫 범법자 될 수도’

입력 2015.11.13 (21:30) 수정 2015.11.1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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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능시험 치르느라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표를 제시하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를 노리고 수험표를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여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능 시험 할인 혜택'은 수험생만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수험표를 내밀자, 영화표에 팝콘까지 할인됩니다.

<녹취> 영화관 직원 : "수능 할인으로 2000원 할인돼서 6000원에 관람 가능하시거든요."

외식업체부터 의류, 화장품 가게, 영화관까지 수능 시험 뒤 약 한 달 동안 각종 '수험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인터뷰> 이채은(수험생) : "영화도 할인되고 음식 같은 것도 할인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혜택 때문에 수험표를 거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수험표'라고 치자 거래를 원한다는 글들이 나타납니다.

<녹취> 수험표 판매자(음성변조) : "6만 원이요. 제 동생도 이번에 수능 봤는데 판매했더라고요. 수능 봤다는 사실은 변치 않으니까는 (판매해도)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물건을 살 때 수험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구입해 할인 혜택을 보려다간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고다(변호사) : "(사진을 바꾸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수험표를 이용해서 할인 혜택을 받은 부분은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수험표를 양도한 수험생도 개인정보 유출로 2차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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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서 수험표 매매 기승 ‘자칫 범법자 될 수도’
    • 입력 2015-11-13 21:31:31
    • 수정2015-11-13 2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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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수능시험 치르느라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수험표를 제시하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이를 노리고 수험표를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엄연한 '범법 행위'여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능 시험 할인 혜택'은 수험생만이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수험표를 내밀자, 영화표에 팝콘까지 할인됩니다.

<녹취> 영화관 직원 : "수능 할인으로 2000원 할인돼서 6000원에 관람 가능하시거든요."

외식업체부터 의류, 화장품 가게, 영화관까지 수능 시험 뒤 약 한 달 동안 각종 '수험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인터뷰> 이채은(수험생) : "영화도 할인되고 음식 같은 것도 할인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혜택 때문에 수험표를 거래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수험표'라고 치자 거래를 원한다는 글들이 나타납니다.

<녹취> 수험표 판매자(음성변조) : "6만 원이요. 제 동생도 이번에 수능 봤는데 판매했더라고요. 수능 봤다는 사실은 변치 않으니까는 (판매해도)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물건을 살 때 수험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구입해 할인 혜택을 보려다간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고다(변호사) : "(사진을 바꾸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수험표를 이용해서 할인 혜택을 받은 부분은 재산상 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수험표를 양도한 수험생도 개인정보 유출로 2차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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