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운전학원’에 무자격 강사…차량 안전장치도 없어
입력 2015.11.17 (17:07)
수정 2015.11.17 (17: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무등록 운전학원을 차려 수강생들을 모집한 뒤 수억 원의 수강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자격 중국동포 강사가 교습을 하는가 하면,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까지 사용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한 장 한 장 탁자 위에 쌓이는 광고지들.
버젓이 자동차 운전학원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해당 업체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학원이었습니다.
38살 이 모 씨는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린 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따게 해 주겠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강생 천 8백여 명이 모였는데, 이 씨 등은 이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인 36살 이 모 씨 등 37명의 무자격 강사가 수강생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이 교습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 등은 또 불법 운전 교습 중에는 수강생이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수석에 탄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 보험금 4백여 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자격 강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무등록 운전학원을 차려 수강생들을 모집한 뒤 수억 원의 수강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자격 중국동포 강사가 교습을 하는가 하면,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까지 사용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한 장 한 장 탁자 위에 쌓이는 광고지들.
버젓이 자동차 운전학원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해당 업체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학원이었습니다.
38살 이 모 씨는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린 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따게 해 주겠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강생 천 8백여 명이 모였는데, 이 씨 등은 이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인 36살 이 모 씨 등 37명의 무자격 강사가 수강생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이 교습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 등은 또 불법 운전 교습 중에는 수강생이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수석에 탄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 보험금 4백여 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자격 강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등록 ‘운전학원’에 무자격 강사…차량 안전장치도 없어
-
- 입력 2015-11-17 17:08:21
- 수정2015-11-17 17:25:11
<앵커 멘트>
무등록 운전학원을 차려 수강생들을 모집한 뒤 수억 원의 수강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자격 중국동포 강사가 교습을 하는가 하면,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까지 사용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한 장 한 장 탁자 위에 쌓이는 광고지들.
버젓이 자동차 운전학원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해당 업체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학원이었습니다.
38살 이 모 씨는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린 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따게 해 주겠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강생 천 8백여 명이 모였는데, 이 씨 등은 이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인 36살 이 모 씨 등 37명의 무자격 강사가 수강생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이 교습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 등은 또 불법 운전 교습 중에는 수강생이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수석에 탄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 보험금 4백여 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자격 강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무등록 운전학원을 차려 수강생들을 모집한 뒤 수억 원의 수강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자격 중국동포 강사가 교습을 하는가 하면,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까지 사용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한 장 한 장 탁자 위에 쌓이는 광고지들.
버젓이 자동차 운전학원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 해당 업체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학원이었습니다.
38살 이 모 씨는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차린 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으로 운전면허를 따게 해 주겠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강생 천 8백여 명이 모였는데, 이 씨 등은 이들로부터 수강료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인 36살 이 모 씨 등 37명의 무자격 강사가 수강생들을 가르치는가 하면, 조수석 보조 브레이크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차량이 교습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 등은 또 불법 운전 교습 중에는 수강생이 교통사고를 내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수석에 탄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 보험금 4백여 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자격 강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김민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