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강사에 안전장치 없는 차량…불법 운전학원 일당 적발

입력 2015.11.17 (19:14) 수정 2015.11.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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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운전교습을 해 주고 수억 원의 수강료를 챙긴 무허가 학원 운영자와 무자격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을 가르쳤고, 교습 중 사고가 나면 강사가 낸 것처럼 사기를 벌였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는 승용차 뒤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교습생에게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해 준 무자격 강사를 검거하기 위해서입니다.

3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 가짜 운전면허 학원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의 절반 정도의 수강료에 속성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말에 천 8백여 명이 운전교습을 신청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강사들이 운전을 가르친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37명의 무자격 강사들이 자가용 차량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운전 교습 차량의 조수석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이처럼 보조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씨 일당은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교습 중 사고가 나면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처리를 받았습니다.

<녹취> 이 모 씨(음성변조/보험사 신고 전화 내용) : “직원들이 접촉한 건데요. 큰 사고는 아니고 살짝 상대방 차량을 긁은 건가 봐요.”

1년여 동안 이 씨 일당이 챙긴 수강료는 4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양호석(서울 노원경찰서교통범죄수사팀 팀장) : “(불법 교습)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싼 비용에 이끌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자격 강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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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17 19:16:50
    • 수정2015-11-17 1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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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법 운전교습을 해 주고 수억 원의 수강료를 챙긴 무허가 학원 운영자와 무자격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을 가르쳤고, 교습 중 사고가 나면 강사가 낸 것처럼 사기를 벌였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어 있는 승용차 뒤를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교습생에게 불법으로 운전교습을 해 준 무자격 강사를 검거하기 위해서입니다.

3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 가짜 운전면허 학원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의 절반 정도의 수강료에 속성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말에 천 8백여 명이 운전교습을 신청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강사들이 운전을 가르친다고 속였지만, 실제로는 37명의 무자격 강사들이 자가용 차량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운전 교습 차량의 조수석에는 비상시를 대비해 이처럼 보조 브레이크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씨 일당은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을 가르쳤습니다.

교습 중 사고가 나면 강사가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보험처리를 받았습니다.

<녹취> 이 모 씨(음성변조/보험사 신고 전화 내용) : “직원들이 접촉한 건데요. 큰 사고는 아니고 살짝 상대방 차량을 긁은 건가 봐요.”

1년여 동안 이 씨 일당이 챙긴 수강료는 4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양호석(서울 노원경찰서교통범죄수사팀 팀장) : “(불법 교습)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싼 비용에 이끌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무자격 강사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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