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맞아?…초등학생에게 집단 보복 지시

입력 2015.11.20 (07:37) 수정 2015.11.2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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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교육 현장이 왜 이럴까요.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초등학생에게 똑같이 당해보라며 교사가 또래들을 시켜 보복을 지시하는가 하면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돌려 보거나 유포한 중학생 28명이 적발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2학년 A교사는 지난 7월 같은 반 학생의 머리채를 잡는 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빰에 상처를 입자 가해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이 학생에게 같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아,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게 했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차오르는 감정을 억제를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빚어진 데 대해서 선생님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교육청 조사가 시작되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를 조종하는 어른이 있다며, 찾아내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강은옥(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 "인권 침해를 내가 당했을때, 센터의 도움을 요청하면 저렇게 밉보일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학생 자체도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요."

그러나 해당 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권도 위기입니다.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28명이 적발됐습니다.

문제의 학생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을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학교관계자(음성변조) : "촬영한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이 3명한테 영상을 보내달라 000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고."

해당 학교는 촬영을 주도하고 유포해 돌려본 중학생 28명에 대해 사흘에서 열흘씩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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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맞아?…초등학생에게 집단 보복 지시
    • 입력 2015-11-20 07:40:51
    • 수정2015-11-20 0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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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교육 현장이 왜 이럴까요.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초등학생에게 똑같이 당해보라며 교사가 또래들을 시켜 보복을 지시하는가 하면 여교사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돌려 보거나 유포한 중학생 28명이 적발됐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2학년 A교사는 지난 7월 같은 반 학생의 머리채를 잡는 한 학생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빰에 상처를 입자 가해 학생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이 학생에게 같은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아, 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게 했습니다.

<녹취> 학교 관계자(음성변조) : "차오르는 감정을 억제를 못해서 그런 불상사가 빚어진 데 대해서 선생님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얼굴을 때렸습니다.

교육청 조사가 시작되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를 조종하는 어른이 있다며, 찾아내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강은옥(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 "인권 침해를 내가 당했을때, 센터의 도움을 요청하면 저렇게 밉보일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학생 자체도 굉장히 위축될 것이고요."

그러나 해당 교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권도 위기입니다.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28명이 적발됐습니다.

문제의 학생들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을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학교관계자(음성변조) : "촬영한 친구가 3명이 있는데 이 3명한테 영상을 보내달라 000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보고."

해당 학교는 촬영을 주도하고 유포해 돌려본 중학생 28명에 대해 사흘에서 열흘씩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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