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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차 민중총궐기 금지 통고 효력’ 내일 심리
입력 2015.12.02 (19:08) 수정 2015.12.02 (19:33) 뉴스 7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내일 오전 11시에 심리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심리 결과는 내일이나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심리 결과는 내일이나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원, ‘2차 민중총궐기 금지 통고 효력’ 내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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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내일 오전 11시에 심리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심리 결과는 내일이나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심리 결과는 내일이나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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