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차 민중총궐기 금지 통고 효력’ 내일 심리

입력 2015.12.02 (19:08) 수정 2015.12.0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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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내일 오전 11시에 심리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심리 결과는 내일이나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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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차 민중총궐기 금지 통고 효력’ 내일 심리
    • 입력 2015-12-02 19:10:03
    • 수정2015-12-02 19: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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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내일 오전 11시에 심리합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심리 결과는 내일이나 4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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