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현장] “마지막까지 챙기세요”…연말정산 준비 이렇게

입력 2015.12.05 (21:18) 수정 2015.12.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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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들은 이제 연말정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용과 전월세 비용만 잘 챙겨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를 오고 갈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때 대중교통비용만 잘 활용해도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한도 채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최민정(직장인) : "제가 1년에 이용하는 게 한도를 채울 수 있을 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본인 명의로 가족 수 만큼 만들어 사용하면 한도 채우기가 더 쉽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에 고속버스와 KTX는 들어가지만, 택시와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비용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최대 82만 원 정도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월세로 낸 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30%의 공제율을 인정받는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을 빌린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 중 750만 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뷰> 홍만영(팀장/한국납세자연맹) : "전월세 관련 공제는 전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다른 공제항목이 적은 미혼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절세항목입니다."

금융상품 중에선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눈길을 끕니다.

10년에 걸쳐 해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 추정원(KB국민은행 과장)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시고요, 5년 미만에 해지할 경우에는 추징세가 부과됩니다."

또 배우자나 부모가 소득이 있더라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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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5-12-05 2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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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들은 이제 연말정산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세금을 좀 더 줄일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비용과 전월세 비용만 잘 챙겨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최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회사를 오고 갈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때 대중교통비용만 잘 활용해도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한도 채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최민정(직장인) : "제가 1년에 이용하는 게 한도를 채울 수 있을 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본인 명의로 가족 수 만큼 만들어 사용하면 한도 채우기가 더 쉽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에 고속버스와 KTX는 들어가지만, 택시와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비용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무주택자라면 최대 82만 원 정도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월세로 낸 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30%의 공제율을 인정받는 현금영수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은행에서 전세 보증금을 빌린 무주택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 중 750만 원까지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뷰> 홍만영(팀장/한국납세자연맹) : "전월세 관련 공제는 전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다른 공제항목이 적은 미혼 직장인들에게 유리한 절세항목입니다."

금융상품 중에선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눈길을 끕니다.

10년에 걸쳐 해마다 최대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인터뷰> 추정원(KB국민은행 과장)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시고요, 5년 미만에 해지할 경우에는 추징세가 부과됩니다."

또 배우자나 부모가 소득이 있더라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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