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꼬리표로 의약품 가격 표시 가능
입력 2015.12.15 (12:44)
수정 2015.12.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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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약국 등에서 꼬리표를 이용해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품 규격이 작거나 약국 상황에 따라 제품에 판매가격 표시 어려울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제품 규격이 작거나 약국 상황에 따라 제품에 판매가격 표시 어려울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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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서 꼬리표로 의약품 가격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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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15 12:45:39
- 수정2015-12-15 13:00:49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약국 등에서 꼬리표를 이용해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3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품 규격이 작거나 약국 상황에 따라 제품에 판매가격 표시 어려울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제품 규격이 작거나 약국 상황에 따라 제품에 판매가격 표시 어려울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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