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 논란’ 시판 탈모제 효능 재평가
입력 2015.12.22 (12:46)
수정 2015.12.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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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시중 탈모제들에 대해 효능 평가가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평가 대상은 니코틴산아미드나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성분이 포함된 샴푸 등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 제품들로 재평가 결과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품목 취소도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평가 대상은 니코틴산아미드나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성분이 포함된 샴푸 등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 제품들로 재평가 결과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품목 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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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논란’ 시판 탈모제 효능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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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12-22 12:47:44
- 수정2015-12-22 13:11:00
효과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시중 탈모제들에 대해 효능 평가가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평가 대상은 니코틴산아미드나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성분이 포함된 샴푸 등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 제품들로 재평가 결과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품목 취소도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탈모방지제 328개 제품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평가 대상은 니코틴산아미드나 덱스판테놀, 살리실산 성분이 포함된 샴푸 등 탈모방지 의약외품 전체 제품들로 재평가 결과 효능이나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품목 취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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