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대로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심하다면 배상해야”

입력 2015.12.29 (12:30) 수정 2015.12.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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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조권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건물 신축 시 관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크게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4층짜리 빌라입니다.

2년여 전, 바로 앞에 있던 2층 주택이 헐리고, 5층짜리 건물이 새로 들어선 뒤로 1, 2층에는 낮에도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녹취> 곽OO(일조권 침해 주민) : "저 건물이 들어서고 난 이후는 아침에 눈뜨면 불을 켜야 해요."

안 그러면 어두워서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전기세가 평소보다 3배가 더 많이 나오죠.

원래 1층에 하루 3시간 가까이 들어오던 햇볕이 10여 분으로 줄었고, 2층에도 하루 4시간 이상 들어오던 햇볕이 1시간 8분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신축 건물 주인이 피해 주민들에게 모두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동짓날 해가 떠 있을 때에 연속 2시간 또는, 하루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로 보는데, 이 기준에 미달한 겁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이 없더라도 피해의 정도, 신축된 건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베란다를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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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법대로 건물 지었어도 일조권 침해 심하다면 배상해야”
    • 입력 2015-12-29 12:34:41
    • 수정2015-12-29 1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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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조권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건물 신축 시 관련법을 지켰다 하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크게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구의 4층짜리 빌라입니다.

2년여 전, 바로 앞에 있던 2층 주택이 헐리고, 5층짜리 건물이 새로 들어선 뒤로 1, 2층에는 낮에도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녹취> 곽OO(일조권 침해 주민) : "저 건물이 들어서고 난 이후는 아침에 눈뜨면 불을 켜야 해요."

안 그러면 어두워서 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전기세가 평소보다 3배가 더 많이 나오죠.

원래 1층에 하루 3시간 가까이 들어오던 햇볕이 10여 분으로 줄었고, 2층에도 하루 4시간 이상 들어오던 햇볕이 1시간 8분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신축 건물 주인이 피해 주민들에게 모두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동짓날 해가 떠 있을 때에 연속 2시간 또는, 하루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로 보는데, 이 기준에 미달한 겁니다.

<인터뷰> 박영일(KBS 자문변호사)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이 없더라도 피해의 정도, 신축된 건물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앞서 베란다를 불법 증축해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베란다를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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