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 원에 욕심 부리다 16억 물게 된 은행 지점장

입력 2016.01.08 (06:51) 수정 2016.01.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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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당 대출을 해준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이 뒷돈 9천만 원을 받았다가 은행 측에 16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법원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면 대출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 도중 직원이 목숨을 끊는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이 모 씨는 내부 여신 규정을 어기고 2010년부터 2년간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800억 원 이상을 빌려줬습니다.

이 씨는 부당 대출 과정에서 뒷돈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 신청자들이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격자라는 사실 등을 이 씨가 잘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며, "은행이 채무자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대출금 40억 원 가운데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국민은행의 과실도 있다며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씨는 형사 판결에선 징역 5년형에 벌금 9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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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천만 원에 욕심 부리다 16억 물게 된 은행 지점장
    • 입력 2016-01-08 06:46:49
    • 수정2016-01-08 0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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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당 대출을 해준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이 뒷돈 9천만 원을 받았다가 은행 측에 16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법원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은행이 손해를 입었다면 대출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 도중 직원이 목숨을 끊는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사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이 모 씨는 내부 여신 규정을 어기고 2010년부터 2년간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800억 원 이상을 빌려줬습니다.

이 씨는 부당 대출 과정에서 뒷돈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이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 신청자들이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격자라는 사실 등을 이 씨가 잘 알면서도 돈을 빌려줬다"며, "은행이 채무자들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대출금 40억 원 가운데 1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국민은행의 과실도 있다며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임시규(KBS 자문변호사)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쳤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씨는 형사 판결에선 징역 5년형에 벌금 9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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