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16.01.08 (12:23)
수정 2016.01.0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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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 동안 2억 7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정치불신을 가중시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 동안 2억 7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정치불신을 가중시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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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박기춘 징역 1년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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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8 12:24:25
- 수정2016-01-08 13:09: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 동안 2억 7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정치불신을 가중시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 동안 2억 7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정치불신을 가중시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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