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탈세”…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입력 2016.01.15 (21:20) 수정 2016.01.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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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천 3백 6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최근의 판례와 유사하게,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조석래 효성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천3백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조석래(효성그룹 회장) : "(1심 실형 선고받았는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인세 천2백억 원등 천3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천억 원의 비리 혐의 가운데 698억 원 횡령과 233억 원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백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거액의 조세 포탈 등 주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로 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은 아니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이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배임죄에 대해 오늘(15일)도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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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억 탈세”…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 입력 2016-01-15 21:21:58
    • 수정2016-01-15 2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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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탈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천 3백 65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최근의 판례와 유사하게,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조석래 효성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천3백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조석래(효성그룹 회장) : "(1심 실형 선고받았는데, 심경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법인세 천2백억 원등 천3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하며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하는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천억 원의 비리 혐의 가운데 698억 원 횡령과 233억 원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현준 효성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백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인터뷰> 맹준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거액의 조세 포탈 등 주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일로 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은 아니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검찰이 강한 불만을 나타낸 배임죄에 대해 오늘(15일)도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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