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검출 과자 유통’ 크라운제과 1심 유죄

입력 2016.01.21 (06:39) 수정 2016.01.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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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 동안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크라운제과 측은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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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균 검출 과자 유통’ 크라운제과 1심 유죄
    • 입력 2016-01-21 06:42:28
    • 수정2016-01-21 07:42:11
    뉴스광장 1부
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 동안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크라운제과 측은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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