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아들 폭행’ 의붓어머니 징역 8년

입력 2016.01.25 (17:09) 수정 2016.01.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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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두살난 의붓 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방지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했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주 운다는 등의 이유로 의붓 아들을 마구 때려 좌측 눈을 거의 실명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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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살 아들 폭행’ 의붓어머니 징역 8년
    • 입력 2016-01-25 17:17:52
    • 수정2016-01-25 1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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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는 두살난 의붓 아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방지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분풀이 대상으로 이용했다며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자주 운다는 등의 이유로 의붓 아들을 마구 때려 좌측 눈을 거의 실명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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